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대출 특례보증, 상환방법

채무조정제도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중인 채무조정제도는 많은 빚으로 기본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정상적인 대출 상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해주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이렇게  채무조정제도를 통해서 성실하게 상환을 진행 중인 분들을 대상으로 전세자금 특례보증 제도를 운영중인데, 이는 신용회복지원과 함께 주거생활의 질을 높여주기 위한 지원혜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회복 중에 있는 경우 아직 시중 은행 등 금융권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이러한 경우  도움을 주기위해서 국민은행에서는 전세자금 특례보증대출을 운영중입니다. 이러한 특례보증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 목적으로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가입 후 재기를 위해서 변제금을 성실하게 상환중인 분들에게 대출 보증을 지원하고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

 

신용회복지원자중 전세자금이 필요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신용회복지원 승인통보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고 보증심사 등을 통과하게 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지원자들을 위한 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주택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 대출조건, 금리, 특례보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

대출신청자격

현재 신용회복지원중인분 대상 특례보증으로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경우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이하)이내인 고객(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 신용회복기관에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지원자의 경우는 12회차 이상 납입)

▶대상주택 - 대출 가능 주택은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단독/다가구 주택, 주거용오피스텔이 포함됩니다.

 

대출한도금액, 기간, 상환방법

▶대출 가능 한도금액은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이며,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 시 최장 10년 이내 연장가능합니다..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입니다.
 
▶ 대출신청시기 : 제한없음
 

대출금리, 담보

▶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 또는 「신잔액기준 COFIX」 중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를 적용합니다.


▶ 우대금리: 최고 연 1.2%p 우대혜택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p~0.3%p
: 결제계좌를 당행으로 지정하고 최근 3개월간 30/60/90만원 이상 이용실적이 있는 경우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최고 연 0.1%p ~ 0.3%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을 통한 이체실적이 있는 경우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 우대금리는 대출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원본(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임대인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임차물건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필요시) 소득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용회복지원자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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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대출 특례보증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대출 특례보증 대상, 한도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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