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정부지원 소액생계비 대출 자격, 조건, 신청방법 ,유의사항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도 500~600여명을 오르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전한 바이러스 감염 위험에 거리두기도 계속되고 있어 언제쯤 이러한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 날 수 있을 수 아직은 알 수 없는 하루 하루를 보내는 현실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예전처럼 일상으로 되돌아 갈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취약계층의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다양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들을 위해서 융자 신청 소득 요건과 융자한도액이 확대 적용되고 있는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여러 어려움 겪는 분들 중에서도 근로자들을 위한 정부지원으로 소액생계비 대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소액생계비 대출

1. 융자 신청대상

▶ 대출 신청일 현재 소속(또는 노무를 제공중인)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자,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달의 직전 달 말일까지 해당 됩니다.

근로자가 없는 1인 자영업자로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 

▶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

2. 대출(융자)요건

 

융자요건은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 감소에 따라 기본 생활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해주는데, 30% 이상 직전월 기준 월소득이 감소한 경우 대출 자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휴직, 계절 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으로 융자대상 월 소득(또는 월 매출)이 직전 달의 월 소득(또는 월 매출)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한 경우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아야 합니다.

3. 대출(융자)한도, 이자조건, 기간

융자한도금액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실행되며, 근로복지공단의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료 연 0.9%를 선공제하게 됩니다.
금리는 연리 1.5%이며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입니다.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4. 대출 증빙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 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등)

5. 신청제한조건

▶ 기 대출(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대출된 경우 제외됩니다.

▶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아 규정 제20조에 의해서 대출금이 회수 결정된 경우 대출신청이 제한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이력이 올라가 있는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므로 대출신청이 제한됨

7. 접수기간, 선발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 (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 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접수기간 및 선발
- 접수기간 : 2021년 1월 22일(금)부터 사업마감일까지
- 수시선발 :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
(단, 2019년 편성된 예산 조기소진이 예상시 규정에서 정한 우선순위 적용 선발제로 운영)
※ 우선순위 : ① 감소된 후 월 소득이 낮은 근로자, ②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

 융자대상자 선정
- 적격심사 : 융자 대상 요건 충족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8. 기업은행 융자방법 (모바일, PC)

대출은 중소기업은행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IBK근로자생활안정대출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모바일을 이용한 융자실행방법

1) i-ONE뱅크
  - i-ONEBank 앱설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준비

2) 입출금계좌개설 

3)  I-ONE근로자생활안정대출 신청

PC를 이용한 융자실행방법

1) IBK기업은행 개인뱅킹 접속

2) 대출메뉴 선택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3) I-ONE근로자생활안정대출(학자금 등) 메뉴 선택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 정부지원 소액생계비 대출 자격, 조건,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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