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 특별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를 운영중입니다.
특별면책제도는 상환의지는 있지만 상환능력이 취약한 채무자들의 소액채무 정리를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무조정 특별지원 프로그램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 대상, 지원내용, 필요서류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조정 특별지원 프로그램 -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1. 지원대상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고, 현재 보유중인 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란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금액 범위 이내에 해당되는 채무자로 아래의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연금수급 중인 중증장애인 이거나
-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 고령자로 소득수준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거나
-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 중인 채무자로 소득이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2. 지원내용
① 채무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감면하고 상각채권의 경우 70~90% 원금감면, 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30% 범위내에서 감면가능
* (1)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 90%, (2)고령자 : 80%. (3 장기소액연체자(10년 이상 경과건) : 70%
단, 장기소액연체자는 (1),(2)외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면율 적용
** ’19년 하반기 미상각채권 감면 확대 시행 이전까지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원금감면 적용
② 이행 후 면책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 후 채무의 1/2 이상 상환한 경우에는 잔여채무를 더이상 갚지않아도 되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제계획에 따른 경과기간 및 누적 원금 납입회차를 동시 만족하는 경우에만 인정
** 이행중 재조정으로 조정 후 채무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최종 조정 후 채무액을 기준
3. 신청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
기본서류 | - 실명확인증표 사본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택1) |
- 급여명세표 사본 | 1년 이상 |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 1년 이상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전년도 |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국세청사업자등록상태조회 출력물’로 대체 가능 | |
- 소득금액증명원 |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예금 |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조회표 | 은행 |
- 예금잔액증명서 | 예금계좌 보유 은행 | ||
보험 | - 보험가입내역조회 | 내보험찾아줌() 또는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방문발급 | |
- 가입 보험별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 | 보험회사 |
4.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신청가능하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예약제로 운영되기때문에 방문전 상담센터에서 방문 예약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직접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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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