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 인센티브- 신용정보 조기삭제, 전세자금 특례보증, 일시완제시 추가감면 대상 혜택 알아보시죠.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성실하게 상환하는 분들을에게 신용정보조기삭제, 소액신용대출, 신용카드 발급지원, 체크카드 발급지원, 전세자금 특례보증, 일시완제시 추가감면 등의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그 중에서도 신용정보 조기삭제, 전세자금 특례보증과 일시완제시 추가감면 혜택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신용정보 조기삭제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성실상환중인 분들의 신용회복을 통해서 건강한 금융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조기삭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신용정보 조기삭제 대상

 

 

 

삭제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24개월 이상 납부하고 있는 성실상환자
    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변제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4개월 이전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시점에 삭제합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및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이용자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공공정보 “1101”)가 등록되지 않습니다.

2. 삭제 효과

 

 

신용회복지원정보의 삭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관련 주요 공공정보 관리내용

 구 분 해제시점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자
  • 확정된 신용회복지원채무를 변제완료한 때
  • 2년 이상 변제한 때
법원 파산면책결정자
  •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자
  •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성실상환 인센티브-전세자금 특례보증 

성실하게 상환 중인 분들의 데싱ㅇ,러 전세자금 보증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전세자금 특례보증 지원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①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은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②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③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무가 없어야 합니다.

④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ⅰ) 신청일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변제 중인 자로 변제금을 24회차 (프리워크아웃 이행자는 12회차)이상 납입하여야 합니다.(현재 연체 중인 경우 제외)

   ⅱ)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절차를 완료 하였으며, 채무변제완료일부터 3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ⅲ) 신청일 현재 신용관리정보 미보유자로서 채무자회생법에 따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면책자이며, 각각 변제계획인가결정일 및 파산면책결정일부터  8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2.  지원내용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30백만원(단, 채권보전조치 시 45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보증료(연) 

  • 임차보증금이 2억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액의 연 0.05%(최저 보증료율)
  • 임차보증금이 2억원 초과인 경우 연 0.08% ~ 연 0.15%

3. 유의사항

  • 다른 금융회사 또는 위원회로부터 임차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이 제한 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전세자금 특례보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회사와 취급은행의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나 취급은행에 문의 또는 지점에 방문하여 상담가능합니다.
    * 취급은행 :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수협은행

성실상환 인센티브-일시완제시 추가감면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 중에 일시 완제를 하는 경우 잔여 채무를 추가 감면 혜택이 제공됩니다.

1.  지원대상

채무조정을 받아 12개월 이상 납부 후 잔여 채무를 일시 완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추가감면 - 지원내용

잔여 채무 일시 완제시 추가 감면 (단, 다음에 해당하는 채무는 제외)됩니다.

  • 원리금분할상환 중인 채무
  • 담보채무
  • 수정 조정 등으로 12개월 미만 상환된 채무
  • 잔여 상환기간 6회 미만인 경우

3. 추가감면내용

상환기간 감면율 상환기간
1년 이상 ~ 2년 미만 잔존 채무액의 15% 2년 이상 ~ 3년 미만 잔존 채무액의 13%
3년 이상 ~ 4년 미만 잔존 채무액의 11% 4년 이 잔존 채무액의 10%

4. 신청방법

상담센터( 1600-5500 )를 통해서 감면금액을 확인 후 계좌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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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 인센티브- 신용정보 조기삭제, 전세자금 특례보증, 추가감면 대상, 혜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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