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국가보훈처 추천 KB나라사랑대출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코로나19바이러스 장기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거리두기 강화와 직장인들의 재택근무, 학생들의 원격수업 등으로 유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손님이 줄고 매출이 감소해 경영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많은데요. 경기침체 불안감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생계때문에 영업을 접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 빚을 내 버티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직장인들 역시 기업의 경영악화로 무급휴직이나 월급감소 등으로 서민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나라를 위해 묵묵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자금난을 돕기 위해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분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KB국민은행에서도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안정이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하여 저금리로  전용 대출상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KB국민은행 KB나라사랑대출(일반자금)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KB나라사랑대출(일반자금)

 

KB국민은행 KB나라사랑대출은 국가보훈처와 협약에 따라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전요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 국가보훈처로부터 전자문서로 대출 추천을 받은 국가유공자 또는 장기복무(10년이상)한 제대군인 고객

대출종류 대출신청대상 자격구분
주택개량자금
- 건물 신축 후 5년 경과한 소유주택을 개량 하고자 하는 고객
-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자금
- 일반 및 재해복구 자금
: 가계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고객
- 보철용 차량구입 : 보철용차량 구입 고객
-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단, 보철용 차량구입은 독립유공자, 상이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 한함)
학자금
- 본인 또는 자녀의 학자금이 필요한 고객
- 제대군인
사업(부업)자금
- 사업을 하거나 사업 예정인 고객
-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농토구입자금
- 전, 답, 과수원 구입하시는 고객
-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에 충족하여 대출추천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중복대출 및 자금별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및 대출신청시기

 

▶ 대출한도
- 국가보훈처 추천금액과 대출가능금액 중 작은 금액
대출종류 추천금액 대출가능금액 대출신청시기
주택개량자금
- 6백만원
- 공사계약서 또는
견적서상 총 공사비
- 개량공사 완료 전/후
3개월 이내
생활안정자금
- 일반 :3백만원
- 재해복구 : 6백만원
- 보철용 차량구입 : 1천만원
- 일반 : 추천금액
- 재해복구 : 추천금액
- 보철용 차량구입 :
매매대금 이내
- 소요자금 필요시(단, 보철용차량구입의 경우 명의변경 후 3개월 이내)
학자금
- 5백만원
- 등록금 고지서상 등록금
- 소요자금 필요시
사업(부업)자금
- 2천만원
- 매출액의 100% 또는
사업관련 일회성소요자금
- 소요자금 필요시(단, 일회성 소요자금은 3개월이내 지출 (또는 예정)된 경우만 가능
농토구입자금
- 25백만원
- 담보조사가격에 의한
대출가능금액
- 계약서상 잔금납부전 까지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 후 3개월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금리

▶ 대출기간은 대출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으며 대출상환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법으로 합니다.

  • 주택개량자금 : 7년
  • 생활안정자금 : 3년 (※ 보청용차량구입자금은 5년)
  • 학자금 : 5년
  • 사업(부대)자금 : 7년
  • 농토구입자금 : 13년 (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금리

- 국가유공자는 연 1.5% (생활안정자금) ,연 2.5%(주택개량/학자금/사업(부업)/농토구입자금), 제대군인의 경우 연 1.8%(생활안정자금) 연 2.8%(주택개량/학자금/사업(부업)/농토구입자금) 로 이용가능합니다.

 

▶ 원리금 납부

  • 대출원리금 납부일은 국가유공자 매월 15일, 제대군인 매월 25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무보증신용으로 취급되는 경우 보훈급여금 또는 군인연금 수령계좌를 대출금 자동이체 계좌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조기상환수수료 , 연체이자, 담보내용

조기상환수수료 : 면제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연체이자율(지연배상금률) : 해당 계좌의 대출이자율 + 연 3.0%p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 납입 기일에 원리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 - 최종 이자수입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하는 날까지 납입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납부하셔야 합니다

▶ 담보

  • 생활안정자금, 사업(부업)자금 : 무보증신용 또는 서울보증보험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 담보
  • 학자금 : 무보증신용 또는 연대보증인 입보
  • 개량자금 : 무보증신용 또는 부동산
  • 토구입자금 : 해당 토지
    ※ 농토구입자금을 받고 토지를 취득하시는 경우 취득세 면제(또는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국가보훈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보훈처의 추천 방법에 따름
    - 무보증신용, 연대보증인 입보 또는 서울보증보험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 담보로 추천된 경우라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부대비용

  • 대출 신규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세 : 은행 부담(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이며, 5천만원 초과시 은행부담)
    ② 담보취득관련
    -(근저당권 설정시) 근저당권설정비용(국민주택채권 할인매입비 포함) 은 은행 부담으로 처리하며, 국민주택채권매입비는 면제됨
    - (담보신탁 이용시) 담보신탁 수수료와 신탁회사로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비용 : 은행 부담
    ③ 모기지신용보증료(담보대출의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MCG) 이용시) 보증료는 고객이 부담
    - (서울보증보험 보험(MCI) 이용시) 보험료는 은행이 부담
    ④ 생활안정, 사업(부업)자금의 소액대출보증보험증권 : 보험료는 보험계약자인 고객이 부담함(보험청약시에 서울보증보험 지점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직접 납부)
  • 대출 이용 중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비용 : 고객 부담
  • 대출 상환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근저당권말소비용 : 은행 부담

 필요서류

▶ 공통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필요시
  • 국가유공자증 또는 퇴역연금증서 : 필요시

▶ 연대보증인 입보시 필요서류

① 재산세기준 : 재산세납부영수증, 해당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② 연소득기준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③ 직업등급 기준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전문직 자격증 사본

 

▶ 자금종류별 확인서류

 유의사항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을 일정기간 지체하였거나 만기일이 지난 경우에는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 따라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예금 등 기타 채권과 상계나 법적절차 등으로 재산상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 상품관련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국민은행 국가보훈처 추천 KB나라사랑대출 신청자격, 기간, 금리,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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