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신청대상, 대출한도, 신청방법, 서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해주는 융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득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의 결혼자금과 의료비등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생활필수자금외에도 체불임금이 발생되어 부족한 생계비 등을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매년 약 만오천여명의 근로자들에게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1.5%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저소득자 근로자의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대출 종류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결혼자금외에도 고등학생 자녀에게 필요한 학자금, 병원비, 부양자금 등도 지원됩니다. 융자신청이 가능한 대상으로는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인 경우이어야 하고 월평균소득이 251만원(세전)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요.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평균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생계지원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신청대상, 대출한도, 신청방법, 서류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신청대상 자격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3개월이상 근로중인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의 말일기준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1인 자영업자(신청당시 폐업인 경우 제외),


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인 월평균 소득 266만원 이하일 것.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신청제한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 제한됩니다.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경우 제한됩니다.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대출 요건, 한도, 금리, 기간

 

 

■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은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혼례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의 목적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최대 1,250만원 이내입니다.

 

■ 융자조건으로 연 1.5%의 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 또는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반할상환 중에서 선택하여 상환합니다.

 

■ 보증방법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보증료는 연0.9%가 발생되며, 선공제하게 됩니다.)

신청기한, 접수, 선발

 

 

 

■ 신청기한

- 결혼일 전후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신청

 

■ 접수 및 선발

 

1)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합니다.

- 인터넷 :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2)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3) 융자대상자 선정

- 1차 수시(즉시)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 2차 적격심사 : 예비선정자에 한해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결정

필요증빙 서류

 

 

증빙서류신청인제출서류

공통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정규직(비정규직 외)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다만, 우선 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비정규직),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세 신고자용),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

▶ 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용역계약서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필요시)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중 택 1)

▶ 임대차계약서(필요시)

▶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소득금액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 한한다)

1인 자영업자 ▶ 소득금액증명원(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택1)

▶ 주민등록표등본·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소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사람에 한한다)

북한이탈주민
근로자
▶ 북한이탈주민확인서(북한이탈주민근로자에 한함) ※ 우선순위 적용 선발 시 담당자 요청에 따라 제출
결혼예정자
▶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 결혼 후 90일 이내에 결혼 증빙자료 제출(혼인관계증명서)

결혼후 신청자 ▶ 혼인관계증명서, 결혼후 사진 영수증 등 증빙
※ 결혼후 신청 또는 혼인신고후 90일 경과하지 않았을때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여 결혼식을 사유로 신청한 경우 예식이후 본식 사진, 예식장 비용 영수증 첨부

근로복지공단 관련

└ 근로복지공단 임금감소 생계비(생활안정자금융자) 대출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융자 의료비 대출
└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여기까지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자격, 한도, 금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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