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많은 빚이 있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을 조정해주고, 상환 유예, 채무 감면등 상환조건을 변경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싱실상환 인센티브로 신용카드 발급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분들에게 긴급생계자금을 대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카드 발급사로 기존 KB국민카드, IBK기업은행에서 신규로 신한카드사까지 포함되어 3곳에서 신청가능하게 되었습니다.
KB국민카드에서는 2015년부터 소액신용카드를 선보였으며, IBK기업은행은 2021년 4월, 신한카드는 2021년12월23일 부터 합류하여 발급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신용카드 발급 지원과 소액 신용대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신용카드 발급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 신용카드란?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변제계획 이행인 분들중에서 24개월 이상 성실상환 여부 또는 완제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신용카드 를 이야기 합니다.
신용카드 지원대상
- 채무조정이 확정되고 상환일정에 따라 24개월 이상 월 변제금액을 상환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어야 합니다.(연체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18개월 이상)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분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이 경과(단,프리워크아웃의 경우 18개월 경과)
-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재조정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발급 제휴카드사인 KB국민카드사의 채무를 조정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회사에 제공하고, 카드회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하며, 최소한도는 50만원이내이며,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됩니다.
KB국민 와이즈카드, KB국민 굿데이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방법은 두가지 카드 중 희망하는 카드를 선택하여 신청하는데, 간단한 인적사항기재 후 , 전문 상담원과의 전화 통화로 카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카드사 자체 발급기준에 따른 심사부적격인 경우 카드 발급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신용한도 증액과 현금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카드사용실적과 신용등급 상향 정도를 감안해서 신용카드사 자체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또는 국민카드 소액신용카드 전용 상담센터 1670-4220 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소액 신용대출]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구분 | 자금용도 | 대출한도 | 상환기간 | 금리 |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
1,500만원 이내 학자금은 1,000만원 이내 |
최장 5년 이내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연 4.0% 이내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연 2.0% 이내 | ||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대출 상환자금 | 연 4.0% 이내 | ||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자금 | 연 4.0% 이내 | ||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 연 4.0% 이내 |
유의사항
- 대출은 위원회 소액금융지원규정에 따라 상담 및 신청서류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대출금액과 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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