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이 힘든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지원하고 있는 소액대출사업입니다.
미소금융 사업자대출 지원-창업운영자금, 전통시장 소액대출
미소금융 사업자 대출 - 지원대상
아래요건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21년 기준 NICE 744점, KCB 700점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이하인 자 또는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미소금융 사업자 대출 - 지원내용
구분 | 창업자금 | 운영자금 | 시설개선자금 | 긴급생계자금 |
대출한도 | 7천만원 | 2천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대출기간 | 6년 이내 | 5.5년 이내 | 5.5년 이내 | 5년 이내 |
금리 | 4.5% | 4.5% | 4.5% | 4.5% |
- 1) 창업자금의 경우, 자금용도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적용합니다.
- 2) 성실 상환 시, 이자율 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 긴급생계자금은 기존에 미소금융 창업, 운영, 시설개선자금을 받으신 분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합니다.
- 4)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에게는 「미소드림적금」을 지원합니다.
미소금융 사업자 대출 - 창업자금
▶ 지원내용
대출한도 : 7천만원 (생계형차량 지원자금은 2천만원)
TIP : 사업소요자금 총액 중 자기자금 비율이 50% 이상인 자에 한하여, 임차보증금 내에서 지원됩니다.
창업 예정이신 분 - 대출한도 7천만원, 약정 이자율 (연) 4.5% 적용
※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지원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 (지원대상) 창업(예정)자이면서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미만인 분
- 대출한도 각각 2천만원(신규대출 1천만원 + 미소금융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 가능), 약정이자율 (연) 4.5% 적용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 적용
생계형 차량 구입하시는 분
- 대출한도 2천만원, 약정이자율(연) 4.5% 적용
- 무 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을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 만원, 4.5% 적용
※ 1톤 이하 트럭 또는 상용자동차
▶ 대출금리 - 연 4.5% 이내
▶ 대출기간 - 최대 6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미소금융 사업자 대출 - 시설개선자금
▶ 대출한도 - 2천만원
▶ 대출금리 - 연 4.5% 이내
▶ 대출기간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미소금융 사업자 대출 - 긴급생계자금
▶ 대출한도 - 1천만원
▶ 대출금리 - 연 4.5% 이내
▶ 대출기간 - 최대 5년 (거치기간 1년 이내, 상환기간 4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미소금융 사업자 대출 - 운영자금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2천만원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우, 최대 1천만원 한도
-무등록사업자로 운영하는 경우, 대출한도 500만원, 약정이자율(연) 2.0%적용
▶ 대출금리 - 연 4.5%
▶ 대출기간 - 최대 5.5년 (거치기간 6개월 이내, 상환기간 5년 이내)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미소금융 사업자 대출 - 전통시장 소액대출
▶ 전통시장 소액대출 -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소속 영세상인
▶ 지원프로세스
▶ 지원내용
대출한도 | 대출금리 | 대출기간 | 상환방식 |
점포당·1인당 1천만원 이내 단,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5백만원 이내 |
연 4.5% 이내 상인회 자율결정 |
(상환기간) 2년 이내 (거치기간) 6개월 이내 |
월·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택1 단, 명절자금은 만기일시상환 가능 |
대상제한
①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② 사업수행기관 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단체 등으로부터 유사한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③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④ 제조업(5인미만 영세가내수공업 제외),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자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⑤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⑥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⑦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⑧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⑨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⑩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⑪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 다만,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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