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대출, 학자금 대출 등 빚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경우 통합 채무 조정을 통해서 채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금융권 대출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로, 학자금 대출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따로 신청해야 했지만, 2022년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청년층의 학자금 채무와 금융 채무를 통합해 한 번에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제도를 운영중으로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이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해주어 경제적으로 재기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 특별지원 프로그램으로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제도는 상환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상환능력이 취약한 채무자들의 소액채무 정리를 도와주는 제도를 이야기 하며,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제도는 주택담보대출 연체가 있는 분들에게 담보대출에 대한 상환부담을 덜어주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별지원 프로그램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제도 지원대상, 신청방법, 신용점수(등급)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조정 특별지원 프로그램 -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서, 보유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란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금액 범위 이내인 채무자로서, 아래 내용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연금수급 중인 중증장애인이거나
-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 고령자로 소득수준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거나
-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 중인 채무자로 소득이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① 채무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감면하고 상각채권의 경우 70~90% 원금감면, 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30% 범위내에서 감면가능합니다.
* (1)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 90%,
(2)고령자 : 80%. (3 장기소액연체자(10년 이상 경과건) : 70%
단, 장기소액연체자는 (1),(2)외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면율 적용됩니다.
② 이행 후 면책 -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 후 채무의 1/2 이상 상환한 경우에는 잔여채무를 더이상 갚지않아도 되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 변제계획에 따른 경과기간 및 누적 원금 납입회차를 동시 만족하는 경우에만 인정
** 이행중 재조정으로 조정 후 채무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최종 조정 후 채무액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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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기본서류 | - 실명확인증표 사본 | ||
소득증빙 서류 |
근로 소득자 (택1) |
- 급여명세표 사본 | 1년 이상 |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 1년 이상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전년도 |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국세청사업자등록상태조회 출력물’로 대체 가능 | |
- 소득금액증명원 |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예금 |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조회표 | 은행 |
- 예금잔액증명서 | 예금계좌 보유 은행 | ||
보험 | - 보험가입내역조회 | 내보험찾아줌(https://cont.insure.or.kr) 또는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방문발급 | |
- 가입 보험별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 | 보험회사 |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분들의 담보권실행 유예를 통해서 법원경매 등 불리한 조건의 담보주택 매각을 방지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채무자가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연체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 주택담보대출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 연체기간 30일 초과 대출이 1건 이상이면 지원 가능 - 1주택 소유자로서 담보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인 자
* 경매유예 신청 당시 KB부동산 시세 또는 최근 개별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세전 소득에서 소득세, 주민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 기준
지원내용
지원내용
- 담보권 실행유예
- 최초 6개월 지원, 6개월 내 담보주택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유예기간 6개월 연장
※ 단, 추가 담보권 실행유예를 신청할 경우 의무적으로 담보주택을 담보주택 매매지원프로그램에 등록하여야 함
- 담보대출 원금 및 정상이자는 상환유예되며 유예기간 중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
하여 이자를 납입
※ 단, 약정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를 더한 이자율이 낮을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 - 채무감면
담보권 실행유예 신청 시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감면 - 담보주택 매각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하여 담보주택을 매각할 수 있도록 지원 - 주택담보대출 장기분할상환으로의 전환
담보권 실행유예기간 중 채무자의 상환능력 회복 시 주택담보대출 장기분할상환 채무조정 지원
신청서류
구분 | 종류 | 상세사항 |
기본서류 | ▶ 실명확인증표 | |
▶ 채무조정 상담 신청서 | - 위원회 양식 | |
▶ 개인(신용)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 - 위원회 양식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 위원회 양식 | |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 (행정정보 이용)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신청가능하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예약제로 운영되기때문에 방문전 상담센터에서 방문 예약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직접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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