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 기간, 금리정보, 신용등급, 서류 알아보시죠.

정부에서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운영하면서 서민금융상품으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전세자금을 필요하는 분들은 청년, 중소기업 근로자, 신혼부부 등등 여러 조건의 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버팀목전세자금 서민금융상품은 근로자,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대출상품 중 하나입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

1. 대출 대상, 한도금액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대상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거나, 순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가 대출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에 해당 됩니다.

 

대출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 합니다.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고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 세대주?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1)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입니다.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5)(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이어야 합니다.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이어야 합니다.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2. 대출 금리, 한도

대출금리는 최저 연1.9%~ 최고 연 2.4%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구분되고 있습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0.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대출한도는 아래의 요건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3. 대출 대상 주택, 기간, 상환방법 

대상주택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기간은 2년인데, 4년연장해서 최대 10년까지 연장하여 가능합니다. 상환방법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 상환중에서 선택합니다.

4. 중도상환수수료, 고객부담비용 

중도상환수수료 없으며, 대출시 인지세가 고객,은행 각 50% 부담되며, 보증료가 연기준으로 적용됩니다.

5. 취급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디딤돌 대출의 경우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에서 각각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임차중도금 대출

HUG의 주택 임대보증, 임대보증금보증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세대주는 임차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한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잔금완납일 이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한도는 버팀목 대출 한도와 동일합니다.

7. 제2금융권 대환 대출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제2금융권에서 대출한 세대주인 경우 제한없이 전세대출이 가능한데요. 먼저 주택금융공사 징검다리전세보증 담보취득을 진행하고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는 총 임차보증금의 70%까지 신청가능하며, 전세대출용이 아닌 용도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8. 보증종류별 내용

 
구분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분리 불가
대출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보증한도
  •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    ① 전세보증금 이내
    •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③ 대출한도 금액
  •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2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9. 제출서류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보증금의 5%이상 납입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내 발급분)
  • 대상주택 증기사항전부증명서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이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http://nhuf.molit.go.kr)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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