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세히 알아보시죠

경제상황이 좀 처럼 개선되지 않게 되면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30%이상 늘어났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는데, 신청자가 많은 만큼 실업급여지급액도 2008년 금융위기 위후 최대 증가폭으로 1조원에 육박한다고 하니 실업자가 단시간내에도 줄어들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본인의 의사가 아닌 타의로 잃게 되면서 재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지원받는 돈을 '구직급여',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나는 만큼 조금이라도 실업급여를 더 타내려고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데. 실제 실업자가 아닌 거짓 실업자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짓 실업자 형태로는 단기 계약직 등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데 취직과 실업을 반복적으로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아내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반복 수급자를 막기 위한 제대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함께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 등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 및 창업하거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바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되며,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여,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 실업급여는 퇴직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에 실업상태에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됩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포상제도
 

부정수급 제보는 본인의 신분이 확인이 된 경우에 한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을 거친 후 고용보험법 제112조에 의해서 포상금이 지급되는데 최고 500만원으로 하되,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경우에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되는데, 이때 제보자에 한하여 신분비밀보장이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재 및 처벌

고용보험법상 정해져 있는 실업급여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를 부정수급인정하게 되는데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 자신의 근로로 발생된 수입을 신고 않거나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렇게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 실업급여 지급 중지되며,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반환 및 2배액을 벌금으로 추가징수하게 되고, 형사고발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혜택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실을 본인지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가 가능한데요. 부정수급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만, 본의 아니게 어쩔수 없이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급자가 해야 하는 신고사항

실업인정 기간중에 만약 취업을 하게 되거나, 근로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경우
  •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금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회의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일시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는데 신고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는 경우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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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경우와 부정수급의 유형, 불이익, 처벌, 자진신고 등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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