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신용불량자(성실상환자)대출 자격, 지원 내용, 지부상담 알아보시죠.

보통 신용불량자로 판정되는 경우는 대출 실행 후 제때 갚지 못한 경우의 상환문제가 많은데요. 30만원 이상 대출을 한 후 3개월 후에도 계속해서 연체상태로 남아 있거나 , 주택자금대출은 9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대금 결제가 되지 못한 경우 또는 카드론이 있거나 할부금융 등 3개월 이상의 연체로 남아 있게 되면 신용불량 상태가 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세금을 장기 체납해도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데요. 지방세, 국세 등 500만원 이상 1년이상 체납상태이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같이 신용사회에서는 신용불량자가 되는 경우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지거나 사용중인 신용카드로 정지되어 사용이 힘들어지는데요.

그러므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연체, 세금 미 납부 등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신용불량으로 판정된 경우 이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또한 신용불량상태이지만 대출이 긴급하게 필요할 때 어떻게 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신용불량자가 대출 실행이 가능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불가피하게 현재 신용불량상태 이더라도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게되면 성실상환자로 인정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직장 소득이 발생되는 분들의 경우 신용불량자이라도 대출이 가능한 곳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과 국민행복기금의 소액대출 상품이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타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 중에 있으면서 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분이 대출 대상이 됩니다.

채무조정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한마음금융주식회사 등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법원으로 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의 경우에도 대출지원대상이 됩니다.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래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되므로 유의하세요.

  • 대출금 상환할 수 있는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경우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보유재산이 과다한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됩니다.

2.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용도

대출지원용도는 아래의 5가지 자금용도로 구분하여 대출이 지원되니 참고하세요.

 

구분 자금용도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대출 상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3. 성실상환대출 한도금액, 대출이자, 상환방식

성실상환대출의 대출 한도금액은 최대 1,500만원까지 입니다. 대출금액은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금리는 연 4.0%이내에서 결정되며 원리금균등분할방식(매월 원금+이자 상환)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됩니다.

4. 성실상환자 대출 신청방법, 지부 상담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을 통해서 대출신청과 상담을 할 수 있는데요.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시 사전 방문 예약 통해서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세요.

 

  • 상담센터 1600-5500로 예약을 한 후 방문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상담소바로가기(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

  • 서울 - 광진, 관악, 노원, 양천, 강남,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기 - 구리, 평택, 수원, 인천, 의정부, 고양, 안산, 성남, 안양, 부천, 인천북부, 서부, 김포, 하남, 화성, 파주, 용인, 경기 광주, 남양주 화도수동
  • 강원 - 강릉, 원주, 춘천, 속초
  • 충청 - 대전, 천안, 청주, 충주, 홍성, 음성, 당진
  • 경남 - 양산, 부산 양정, 부산지부, 사상, 대구, 창원, 포항, 울산, 구미, 거제, 안동, 경주, 진주, 부산북부, 경산, 김해, 통영, 영주
  • 전라 - 광주, 전주, 순천, 목포, 익산, 군산, 여수, 북광주, 
  • 제주 - 제주지부

5.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신청서류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신청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하게 안내를 받아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서류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최근 2개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택1)
급여명세서 사본 최근 3개월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최근 3개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나의 신용등급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신용점수표 기준 신용등급확인 및 등급 올리는 방법

신용불량자 통장개설방법

여기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불량자(성실상환자)대출 자격, 지원 내용, 지부상담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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