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신용카드(KB국민) 발급지원 알아보시죠.

정부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많은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상환이 가능하도록 상환기간 연장과, 분할상환, 상환금액 이자율 조정외에도 상환을 유예해주고, 채무 감면 등 조건들을 조정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분들을 위해서 성실상환 인센티브로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분들에게만 지원되는 혜택으로 선행조건으로는 기존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의 다양한 혜택정보들을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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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신용카드 발급 지원내용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 신용카드 발급지원

1. 소액신용카드?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중인 채무조정 변졔 계획을 이행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24개월 이상을 성실상환하고 있거나 완제여부를 확인해서 발급해주는 신용카드를 이야기 합니다.

2. 신용카드 지원대상

- 채무조정이 확정되고 이후 상환일정에 따라서 월 변제금액을 24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여야 하며, 또한 카드 신청일 현재 미납 내역이 없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분이거나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이 경과(단,프리워크아웃의 경우 18개월 경과)하여야 합니다.
  •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재조정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용카드 발급 제휴 카드회사인 KB국민카드사의 채무를 조정 중이면 카드사 내규에 의해서 카드발급 제한이 발생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3. 지원내용

카드신청자의 현재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 중인 상횐이력을 제휴 카드회사에 제공하게 되고, 카드회사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카드발급 심사를 통해서 카드발급 적격을 판단하여 소액신용카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 소액 신용카드로 최소한도 50만원이며, 현금 서비스 기능은 제한되니 참고하세요.

소액신용카드는  KB국민카드(https://card.kbcard.com/CXPRICAC0079.cms)에서 신청받고 있으니 신청대상이 되는 분들을 해당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가능 카드로 KB국민 와이즈카드, KB국민 굿데이카드가 있으며 두개의 카드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4. 유의사항

카드사 자체 발급기준에 따른 심사부적격인 경우 카드 발급 제한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소액신용카드 발급 후 신용한도 증액과 현금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은 카드사용 실적과 신용등급 상향 정도를 감안하여 신용카드사 자체 기준을 적용합니다.

 

문의사항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또는 국민카드 소액신용카드 전용 상담센터 1670-4220 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신용카드(KB국민) 발급지원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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