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주택담보대출 특례 특별지원 알아보시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특별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학생 미취업청년지원, 군복무자 특별지원,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담보권 실행유예, 담보주택 매매지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 해외동포 채무조정지원 등 여러 특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무조정 특별지원 프로그램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 제도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지원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

취약계층의 소액채무를 정리해주는 특별면책 제도는 상환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상환능력이 취약한 채무자의 소액채무의 상환을 지원하게 됩니다.

1. 지원대상

특별면제제도는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1,500만원 이하, 보유 순자산가액이 채무재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면제재산 금액 범위 이내에 해당되는 채무자중에서 아래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연금수급 중인 중증장애인
  •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 고령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2. 지원내용

지원내용으로는 채무감면과 이행 후 면책 두가지가 있습니다.

① 채무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감면해주고 상각채권의 경우 70~90% 원금감면, 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30% 범위내에서 감면가능합니다. (1)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 90%, (2)고령자 : 80%. (3 장기소액연체자(10년 이상 경과건) : 70%
단, 장기소액연체자는 (1),(2)외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면율 적용
** ’19년 하반기 미상각채권 감면 확대 시행 이전까지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원금감면 적용

② 이행 후 면책

 채무조정에 따라 변제계획을 잘 실행하여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 후 채무의 1/2 이상 상환한 경우에는 잔여채무를 더이상 갚지않아도 되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 변제계획에 따른 경과기간 및 누적 원금 납입회차를 동시 만족하는 경우에만 인정
** 이행중 재조정으로 조정 후 채무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최종 조정 후 채무액을 기준

3. 신청서류

서류는 기본서류와 소득증빙서류, 기타서류 3 가지가 필요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발급기관
기본서류 - 실명확인증표 사본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택1)
- 급여명세표 사본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1년 이상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국세청사업자등록상태조회 출력물’로 대체 가능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예금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조회표 은행
- 예금잔액증명서 예금계좌 보유 은행
보험 - 보험가입내역조회 내보험찾아줌(https://cont.insure.or.kr) 또는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방문발급
- 가입 보험별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 보험회사
4. 신청방

신청방법으로는 지부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 지부방문(1600-5500)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신청가능한데요.
다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예약제로 운영되기때문에 방문전 상담센터에서 방문 예약후 방문해야 하겠습니다.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직접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제도]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의 주거안정을 도와주는데 담보대출에 대한 상환부담을 완화하여 정상정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담보권 실행유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채무자이어야 합니다.

2. 지원내용

① 채무감면 - 연체이자 감면

② 거치기간 최장5년 적용 - 채무자 상환여력 등을 감안하여 최장 5년 범위내에서 연단위로 적용

③ 최장 35년 원리금분할상환 - 채무조정 신청 전 잔여기간이 35년 이상인 경우 잔여기간을 적용
④ 이자율 1/2 인하  
거치기간과 원리금상환기간의 이자율은 주택담보대출 약정이자율의 1/2을 적용
최저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
※ 단, 약정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를 더한 이자율이 낮을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

3. 신청서류

아래의 신청서류가 필요합니다.
구분 종류
기본서류 ▶ 실명확인증표
▶ 채무조정 상담 신청서
▶ 개인(신용)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신청방법

지부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부방문(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신청가능한데요.

다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예약제로 운영되기때문에 방문전 상담센터에서 방문 예약후 방문해야 하겠습니다.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직접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주택담보대출 특례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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