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특별지원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학생 미취업청년지원, 군복무자 특별지원,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담보권 실행유예, 담보주택 매매지원,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 해외동포 채무조정지원 등 여러 특별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채무조정 특별지원 프로그램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 제도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지원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
취약계층의 소액채무를 정리해주는 특별면책 제도는 상환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상환능력이 취약한 채무자의 소액채무의 상환을 지원하게 됩니다.
1. 지원대상
특별면제제도는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1,500만원 이하, 보유 순자산가액이 채무재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면제재산 금액 범위 이내에 해당되는 채무자중에서 아래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수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연금수급 중인 중증장애인
-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 신청일 현재 만 70세 이상 고령자로서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2. 지원내용
지원내용으로는 채무감면과 이행 후 면책 두가지가 있습니다.
① 채무감면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감면해주고 상각채권의 경우 70~90% 원금감면, 미상각채권의 경우 최대 30% 범위내에서 감면가능합니다. (1)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 90%, (2)고령자 : 80%. (3 장기소액연체자(10년 이상 경과건) : 70%
단, 장기소액연체자는 (1),(2)외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면율 적용
** ’19년 하반기 미상각채권 감면 확대 시행 이전까지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원금감면 적용
② 이행 후 면책
채무조정에 따라 변제계획을 잘 실행하여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 후 채무의 1/2 이상 상환한 경우에는 잔여채무를 더이상 갚지않아도 되는 면책이 가능합니다.
* 변제계획에 따른 경과기간 및 누적 원금 납입회차를 동시 만족하는 경우에만 인정
** 이행중 재조정으로 조정 후 채무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최종 조정 후 채무액을 기준
3. 신청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발급기관 | |
---|---|---|---|
기본서류 | - 실명확인증표 사본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택1) |
- 급여명세표 사본 | 1년 이상 |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 1년 이상 |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전년도 |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국세청사업자등록상태조회 출력물’로 대체 가능 | |
- 소득금액증명원 |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예금 |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조회표 | 은행 |
- 예금잔액증명서 | 예금계좌 보유 은행 | ||
보험 | - 보험가입내역조회 | 내보험찾아줌() 또는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방문발급 | |
- 가입 보험별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 | 보험회사 |
신청방법으로는 지부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직접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특례제도]
주택담보대출 연체차주의 주거안정을 도와주는데 담보대출에 대한 상환부담을 완화하여 정상정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담보권 실행유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채무자이어야 합니다.
2. 지원내용
① 채무감면 - 연체이자 감면
② 거치기간 최장5년 적용 - 채무자 상환여력 등을 감안하여 최장 5년 범위내에서 연단위로 적용
③ 최장 35년 원리금분할상환 - 채무조정 신청 전 잔여기간이 35년 이상인 경우 잔여기간을 적용
④ 이자율 1/2 인하
거치기간과 원리금상환기간의 이자율은 주택담보대출 약정이자율의 1/2을 적용
최저이자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를 더한 이자율을 적용
※ 단, 약정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2.25%를 더한 이자율이 낮을 경우 약정이자율을 적용
3. 신청서류
구분 | 종류 |
기본서류 | ▶ 실명확인증표 |
▶ 채무조정 상담 신청서 | |
▶ 개인(신용)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
지부에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부방문(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신청가능한데요.
다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예약제로 운영되기때문에 방문전 상담센터에서 방문 예약후 방문해야 하겠습니다.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에서 직접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주택담보대출 특례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