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는 여러가지 부동산 정부 정책이 발표되었는데요. 특히 임대차 3번 등 규제 정책을 기조를 두고 있는데 과거와 비교하여 늘어나는 반전세, 월세 등 생활에 밀접한 주거문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소비패턴이 반전세, 월세 등으로 변화가 발생됨에 따라 은행에서도 월세보증금 대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KB국민은행 주거행복 월세대출, 우리은행 우리청년 및 맞춤형 월세대출, 하나은행의 하나 월세론 등 각 은행별로 특화 내용을 담고 있는 상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해주는 신한은행의 쏠편한 월세대출과 중소기업 취업청년 월세대출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쏠편한 월세보증금대출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로 전월세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비대면 모바일(신한 쏠(SOL)) 전용 대출상품으로 대출을 받을 때 집주의 동의를 받는 질권승낙과정이 필요 없으며 중도에 상환해도 해약금이 발생되지 않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대상
- 서울보증보험의 적격심사를 통과하고
- 금융비용부담율 40%이내이어야 합니다.
금융비용부담율은 대출금의 대출이자(전체대출)를 연소득으로 나눈 소득대비 이자 비율을 말 합니다. - 부부합산주택 보유수 기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보유주택 가격이 시가9억원 이하 또는 보유주택이 투기,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고객)인 경우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KB시세검색이 가능한 아파트
- 연립, 다세대 : 국토교통부 공시 공동주택가격 조회가 가능해야 하고
- (가)압류 또는 질권 설정이 없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한도, 기간, 연장방법
- 전세대출 취급시 : 6개월 ~ 36개월
- 전세+월세 대출 취급시 : 6개월 ~ 24개월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종료일과 일치
- 대출만기 도래시 은행의 심사를 통해서 대출기한 연기 또는 대출금 상환
- 매달 대출이자만 납부
- 대출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대출상환 필요
- 마이너스 통장 방식은 불가
대출이자
기본금리 3.74% -우대금리 0.50% 최저금리 3.24% 입니다.
우대금리 (최고0.5%)
일정금액이상 급여이체, 최근3개월 1회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최근 3개월내 3개 이상 카드사(신한카드 포함) 매출대금 입금되는 경우 0.3%
신한카드(신용) 최근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0.2% 적용됩니다.
주의사항
- 대출 전 자금이 필요한 날짜기준 최소2주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대출금은 임대인 계좌로 직접 송금됩니다.
- 대출승인후 45일을 초과한 경우 , 본인 신용등급 채무상황에 따라서 대출실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고객상담 :1599-8000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취업청년들을 위한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재직자와 청년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입니다.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중소 혹은 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분이 대상이 됩니다.
▶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이어야 합니다
▶ 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대상연령 심사 (최대 만 39세 초과불가)
▶ (외벌이 또는 단독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맞벌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 전(월)세 자금대출 : 소득 3분위 평균 순자산액(2019년 기준 2.88억원)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한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대출한도금액, 기간, 상환
▶ 대출한도는 1억원까지 이며
▶ 대출담보는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으로 운영됩니다.
▶ 대출기간 및 횟수
- 2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 1회만 이용가능(세대원 및 세대주 포함)
▶ 대출상환 및 추가대출
- 대출금은 일시 상환만 허용되며
- 보증금 증액에 따른 추가대출은 횟수에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연 1.2%
* 단, 4년 이용 후 2회차 연장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적용 합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한 경우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적용 됩니다.
필요서류
▶ 중소,중견기업 취업청년
-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서
▶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원본지참)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내역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 근로자인 경우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