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임대주택입주자 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 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정부 2.4주택 공급대책 발표 후 안정세로 접어들었던 서울아파트 전세시장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2년 실거주를 채우기 위한 사례가 늘었고, 이에 따라 전세매물이 줄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 따른 주택공급이 현실화되기까지 시장 불안을 잠재우고자 신축 매입 약정으로 1,2년내에 입주가능한 공공임대주책을 올해 2만1000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전세품귀 현상으로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최근 많은 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청약조건에서도 자유롭고 임대료도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이며, 새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만큼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전세를 구하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와 같은 대안상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한은행 임대주택입주자 전세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임대주택입주자 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

 

신한은행 임대주택입주자 전세자금대출은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택금융광사가 지정한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신규 입주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상주택

▶대출고객

- 공공주택사업자 및 주택금융광사가 지정한 임대사업자가 공급하는 신규 입주 임대아파트 입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개인 고객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차인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업무지침에 따라 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확보할 수 있는 경우

부부합산 주택 보유 수 기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보유 주택 가격이 시가 9억원이하 & 보유 주택이 투기나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닌 고객)

 

▶ 대상주택

  • 주택법상 주택으로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연립), 다가구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이 아닐 것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한도

- 최대 222백만원 이내로 아래 내용중 가장 적은 금액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인 경우 90%)

 2억원 - 기존전세(월세)자금보증잔액

  3억원 - 기발급 주택금융고사 보증서 잔액합계

 

▶ 대출기간

- 최초 대출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일 이내(최장 3년 이내)로 하며, 대출만기 도래시 은행 및 보증기관의 심사를 통해 최초 취급기간 포함하여 최고 10년까지 기한연장 가능

 

▶ 대출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보증료 고객부담)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 대출금리는 대출금액 2억원, 대출기간 24개월, 만기일시상환, 건별거래, 은행 내부신용등급 1등급 기준으로 기본금리 3.39 ~ 3.41%, 우대금리 0.90% 최저금리 2.49~2.51%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 최고 연 0.9% 우대

  • 신한카드(신용) 당행결제계좌 지정 및 최근 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0.2%
  • 적금/청약/연금신탁 계좌, 매월 불입액 10만원 이상 입금 확인시 0.1%
  • 급여이체 일정금액 거래 또는 Myshop 케어 추가 우대 충족시 0.4%
  •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 : 0.2%
  • 거래실적에 의한 우대금리는 우대조건 이행여부에 따라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률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중도상환해약금률 : 고정금리대출(0.8%), 변동금리대출(0.7%)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만기가 동일한 경우 고정금리 중도상환해약금률 적용

* 대출잔여일수 및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함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사본 :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여부와 임대보증금액 확인
  • 부동산등기부등본 : 당해 주택 소유자와 임대인 일치여부 확인
  • 담보조사서 : 당해 주택 가격 및 선순위채권액 확인
  • 임대인 신용조회서(은행연합회) : 임대인의 신용관리정보 보유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 중도해지통지서 : 중도해지시 보증신청시기 적정 여부 호 ㅏㄱ인
  • 갱신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보증금 인하 여부, 확정일자 취득 여부 확인
  • 주민등록등보(임대인, 임차인)
  • 신분증(임대인, 임차인)
  •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임대인)

유의사항

대출 취급시 인지세, 보증료 등의 부대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만기 후 미상환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부적격자에 대해서는 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본인의 신용등급 상승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심사결과에 따라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77-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한은행 임대주택 입주자전세대출(주택금융공사) 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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