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아파트) 금리, 한도, 상환방법, 유의사항

정부에서 오는 7월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내집마련을 준비하는 실수요자들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대출을 받지 않으면 내집마련을 언제 이룰지 모른다는 불안감때문인데요. DSR은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상대적으로 연소득이 낮을 수밖에 없는 젊은층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는데요. DSR규제가 본격화되면 30대와 40대 뿐만 아니라 20대까지 영끌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급을 한푼두푼 모아서 내집마련을 하기에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집값을 따라갈 수 없어 대부분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장기대출상품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주담대외에도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기타 대출을 모두 끌어모아 주택구입자금에 활용할 수 있었지만, DSR은 가계대출을 모두 합산해서 한도액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인해 연소득이 적을수록 대출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요즘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기 전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신한은행 신한주택대출(아파트)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신한주택대출(아파트)

 

신한은행 신한주택대출(아파트)상품은 만19세 이상으로 본인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를 제공하는 고객에게 최대 35년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

 

 

 

▶ 대출대상

 

- 본인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고객

  • 만19세 이상의 내국인
  • 소득증빙이 가능한 개인
  • 신한은행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 대출한도

- 대출조건에 따라서 차등 적용

  • 담보기준가액X주택담보대출 가능한도율

※ 주택담보대출 가능한도율 : 지역별, 대출기간, 담보기준가액 등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최대 70%까지 

※ 주택담보대출 보유여부, DTI, 대출구조, 소득추정에 의한 소득산정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음

대출금리, 대출기간

 

 

 

▶ 금리는 대출금액 2억원, 기간 360개월, 원금분할상환, 건별거래, 은행 내부신용등급 1등급, 전액담보대출조건으로 최저 연 2.60% ~ 3.38%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는 최대 1.0%까지 적용

 

적금/청약저금/연금신탁 계좌, 매월 불입액 10만원 이상 입금 확인 시 0.2%
신한카드(신용)당행결제계좌 지정 및 최근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단, 체크카드 최근 3개월 사용실적 50만원 이상: 0.1%이며 신용카드 중복 적용 불가
0.3%
급여이체 일정금액 거래시 또는 최근 3개월내 1회50만원 이상 급여이체가 확인되는 경우 또는 최근3개월내 3개 이상 카드사(신한카드 포함)로부터 매출대금 당행으로 입금되는 경우 0.5%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 0.2%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등록된 경우 0.5%

 

▶ 연체금리

-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를 더하여 최고 15%이내 적용

 

▶ 대출기간

- 10년 6개월 ~ 최장 35년까지

- 10년 6개월부터 월 또는 연단위로 지정 가능

- 거치기간은 10년 범위 내 대출기간의 1/3까지 월단위로 지정 가능

- 거치기간은 원금상환없이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 여신심사선진화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만 지정 가능

* 대출 갱신의 방법: 은행의 심사를 통해 대출기한 연기 가능

상환방법,  중도 상환해약금, 대출비용

 

 

 

▶ 상환방법

 

  • 원금분할상환
  • 원리금분할상환

▶ 중도상환해약금 : 있음

  • 대출기간이 종료되기 전 분할 상환금 이외에 추가로 원금을 상환할 경우 비용이 발생됩니다.
  • 중도상환해약금률 : 고정금리대출(1.4%), 변동금리대출(1.2%)
  • 단, 금리변동주기와 대출만기가 동일한 경우 고정금리 중도상환해약금률 적용
  • 대출을 받은 후 3년이 초과하면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되므로, 대출잔여일수 및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정함
  • 대출종료일이 3개월도 남지 않은 경우에는 중간에 일부를 갚아도 해약금이 부과되지 않음(대출 잔여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면제)연간 대출신규취급액의 10% 이내 중도상환하는 경우 중도상환금액에 대한 해약금이 부과되지 않음

▶ 대출비용

- 인지세 : 대출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없음(비과세)

- 대출을 받기 위해 맺는 계약인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납부하는 비용 (과세문건작성에 따른 비용)

- 발생하는 비용은 은행과 50%씩 부담

 

추가사항, 유의사항

  • 부동산 담보 취득비용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며, 정확한 비용은 근저당권 설정일에 확정
  • 근저당권 설정방법 이용시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고객 부담
  • 부동산담보 말소비용
    근저당권 말소시 고객부담
  • 대출신청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영업점 방문 후 진행
  • 주택 담보 대출로 대출실행시 대출금액의 120%를 근저당권으로 설정합니다.

▶ 유의사항

  • 대출이 끝났음에도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여신거래약정시 정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비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승인 후 개인정보의 변동 (신용등급, 채무상황, 계약조건 등)이 생길 경우 대출실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한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99-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아파트)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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