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정부지원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한도, 금리, 필요서류

무주택인 분들의 주요목표 중 하나는 내집마련입니다. 아이가 있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아이가 없어도 내집이 주는 심리적인 안정감은 비교할 수 없고, 아파트가 아니어도 신축이 아니어도 저층이어도 또는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내집은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어줍니다. 큰 돈이 묶이고 오르내리는 집값에 집착하며 일희일비 하지 않는다면 자가 소유의 집을 한 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월급을 한푼두푼 아껴서 집을 구입하기에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집값을 따라가기에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택구입시 장기대출상품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무주택세대주에게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목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집마련 금융상품인데요.

 

오늘은 무주택 국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KB국민은행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

 

KB국민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국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주택구입대출 상품입니다.

  •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려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신혼가구(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포함)
  • 2자녀(미성년자)가구, 다자녀(미성년자) 가구는 7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호당 2억원 (단, 신혼가구는 2억2천만원,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2억6천만, 만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최고 1.5억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

대출자격, 대출한도

 

 

 

▶ 대출신청자격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 객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고,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만 30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분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생애 전 기간 무주택)

※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적용
단, 2018.9.13 이전 해당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처분하여 주택취득 이력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적용

②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 신혼가구(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포함) ∙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7천만원 이하)

③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2020년 기준, 3억 9천 4백만원)

 

▶ 대출한도

-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고 2억원 이내     

 

※ 단, 신혼가구는 2억 2천만원, 2자녀(미성년자) 이상인 가구는 2억6천만, 만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최고 1억5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방법 불가

※ 체증식 분할상환은 대출신청일 현재 차주가 만40세 미만 근로소득자인 경우만 선택 가능

 

▶ 대출대상주택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 단,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60㎡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 이하 주택만 가능(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

 

▶ 대출신청시기

- 소유권 이전등기 전 신청

단,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 기본금리(A) : 연 1.85% ~ 2.40% (2021.04.27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시 고정금리만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최대 연 1.2%

(중복적용 불가, 다만, 다자녀가구/2자녀가구/1자녀가구, 청약(종합)저축 장기 가입자 및 부동산 전자계약 금리우대는 중복적용 가능)
※ 단, 우대금리 적용 후 적용금리가 연 1.5%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5%로 적용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3년 이후 상환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중돈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매매(분양)계약서,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등기권리증(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청시),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분리세대, 결혼예정자 등)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목적)
    ※ 최근 2개년의 소득확인서류 제출
    - 근로소득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우대금리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형), 기본증명서(귀화자), 장애인증명서, 청약(종합)저축통장 거래내역서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상기 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B국민은행 정부지원 서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신청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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