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아파트론(주택담보) 일반자금 대출 금리, 한도, 필요서류, 유의사항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인해 많은 분들이 자금난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재택근무 등으로 유동인구가 줄어 자영업자분들은 소득이 줄어 빚으로 버티고 있고, 직장인들 역시 기업의 경영악화로 월급봉투가 줄어 적금을 해지하거나 보험, 펀드 해약 등으로 줄어든 소득을 메우는 실정입니다. 여러 시중은행에서는 긴급자금이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미 신용대출을 사용하고 계신 분이 자금사정이 좋지 못할 때 주택이나 아파트 등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개인의 신용도로 대출을 받는 신용대출에 비해 높은 한도와 금리면에서 우대가 되어 가능한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다른 담보물건에 비해서 아파트는 대출승인이 더 쉬워서 아파트 담보대출 신청시 큰 어려움 없이 대출진행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우리은행 우리아파트론(일반자금)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필요서류,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아파트론(일반자금) 아파트담보대출

우리은행 우리아파트론(일반자금)은 우리은행의 대표적인 아파트담보 대출상품으로 대출금액의 10%내에서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상환가능하며, 보험가입으로 대출한도 증액이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

▶ 대출대상

- 아파트를 담보(분양아파트 후취담보 포함)로 제공하는 개인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한도

- 담보인정비율을 감안한 유효담보가액 범위내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기간 : 35년 이내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방식 : 대출기간 10년 이내

매월 원금/원리금 분할상환방식 : 대출기간 35년 이내
거치기간[이자만 납부하는 기간]은 대출기간의 1/3 범위내 연단위 지정 (최장 10년)
- 대출기간 20년 이하: 최초 신청시 대출원금의 30% 범위내에서 만기에 일시상환 지정 가능
- 대출기간 20년 초과: 만기 일시상환 지정 불가
최초 취급일 기준으로 연마다 대출원금의 10% 범위내에서 중도상환해약금 부담없이 자유롭게 상환 가능

※ 분할상환대출을 중도상환하는 경우, 매월 상환되는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 담보 : 담보제공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대출금리

▶ 금리는 고정형혼합기준금리 또는 변동 기준금리/ 은행내부신용등급 : CSS 3등급 / 대출기간 : 35년 / 담보종류: 아파트 / 상환방식 : 비거치분할상환 / 자금용도: 주택구입자금 / 대출금액 : 2억원 기준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 우대금리 (①~번 항목 최대 연0.8%)
      

① 대출 약정 기간 중 급여이체 고객 또는 연금수급권자로서 당행 통장으로 연금수령 고객 : 연 0.20%
② 제세공과금 또는 관리비 매월 자동이체 고객 : 연 0.10%
③ 대출 약정기간중 매 3개월간 신용카드(우리카드) 정상 결제실적(현금서비스 제외) 50만원 이상고객 : 연 0.10%
④ 「적립식예금」월10만원 이상 납입중인 고객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매월 납입중인고객 : 연 0.10%
⑤ 주택청약종합저축 신규 가입 고객(대출 승인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 신규까지 인정) : 연 0.10%
⑥ 원더랜드(舊 위비홈즈) 금리우대쿠폰 등록고객 : 연 0.10%
⑦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체결건의 「부동산 구입자금/전세자금대출 신규(채무인수포함)」 취급시[대상상품 :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우리전세론)] : 연 0.20%
⑧ 전액 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 가입 고객 : 연 0.10%
* 일부 우대금리항목(①~④) 은 우대금리 충족여부에 따라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는 상품에 따라 급여통장 유무, 신용카드, 수신실적 등에 따른 금리감면 혜택을 드리는 부수거래감면금리와 은행에서 정한 본부조정금리를 합산한 가감조정금리가 적용됩니다.

◎ 대출한도, 기간

※ 「CSS Pricing System 산출금리체계」는
전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가계대출 산출금리 체계로 ‘대출금리 모범규준’ 에 맞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금리체계로
고객님의 신용등급, 담보,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에 따라 적정금리를 산출하는 시스템입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 등기필증 또는 분양계약서(근저당 설정시)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근저당설정시)
  • 소득관련서류(필요시) 등 기타 필요한 서류

고객부담비용

대출 신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지세(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별 차등납부
- 중도상환해약금 :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발생
※ 대출 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대출 만기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면제

단, 취급후 연단위로(최초 대출일 기준) 최초 대출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상환하는 경우에는 면제입니다.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 요율(주1) X 잔존기간 ÷  대출기간 (주2)

(주1) 중도상환해약금 요율 :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

(주2) 대출기간 : 대출기간이 3년 초과시 3년째 되는 날을 대출기간 만료일로 간주


근저당권 설정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고객부담
※ 근저당권 말소 또는 채권최고액 감액시 비용 고객부담
※ 화재보험가입시 보험료 고객부담(단, 주택(근린주택 제외) 및 오피스텔인 경우 가입생략가능

소액보증금제도

▶ 소액보증금제도란, 소액임차보증금 차감액만큼 대출한도를 증가시킬수 있는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말함
- 서울보증보험 MCI : 보증료 은행부담 / 대상주택 : 단독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MCG : 보증료 고객부담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근린주택
※ MCG 가입시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으로 분류되어 추가가산금리가 부과됨

유의사항

  • 담보제공 아파트에 근저당권설정이 되어야 합니다.
  • 대출가능여부 및 최종대출금액은 고객신용도, 소득, 담보방식, 보유중인 다른대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의 신용도,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당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 및 차주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으로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금의 만기경과, 이자납입일 지연, 기한의 이익상실시 다음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있습니다.
  • 보유 중인 예금과의 상계, 담보목적물 처분, 발견재산에 대한 보전조치 등의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신용관리대상자, 연체이력보유자, 신용거래 정보부족 등 여신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만기도래 시 거래실적, 신용등급, 개인신상(이직 및 퇴사, 소득 등) 변동 등에 따라 대출금리가 변동되거나,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상환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자세한 거래조건 및 내용은 대출신청 영업점 담당자 또는 고객센터(1588-5000, 1599-5000)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아파트론(주택담보) 일반자금 대출 금리, 필요서류, 유의사항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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