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에서는 "앞으로 매년 7만호 수준의 물량을 통합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1월 중 과천 지식정보타운, 나양주 별내 등 선호 입지에 1181호 규모의 첫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을 시작하겠다"면서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복잡한 임대유형을 통합해 입주자격과 공급기준을 단일화한 것으로 최대 3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한데요. 세대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지난해 2억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 입주 대상에 해당됩니다.
통합공공임대는 질좋은 평생주택으로 30년 거주를 보장해 이사 걱정 없이 내집처럼 살수 있도록 하고, 거주 중 소득수준이 점차 증가하면서 발생했던 퇴거 리스크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다 폭넓은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자 편의성도 개선되어 있습니다.
중형주택 도입계획은 올해 1000호, 내년 6000호, 2023년 1만1000호, 2024년 1만5000호, 2025년 이후 2만호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연중 최대 물량인 1만7000호의 사전청약을 시행하고 2.4대책 본지구 8곳을 지정하는 등 주택공급을 위한 가시적 조치들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러 시중은행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전용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우리은행 우리전세론 상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우리전세론(서울보증-공공주택)
우리전세론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전용상품입니다.
-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대출한도 확대 : 임차보증금의 95% 범위내 최대 5억원
- 신규임차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모두 대출 가능
- 매년 최초대출금액의 10% 범위내에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대출신청자격
▶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대출대상입니다.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서울보증보험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 발급 가능한 자
※ 주택보유수 요건(신규 시)
① 무주택자(부부합산) : 제한 없음
② 非고가(9억원 이하) 1주택자(부부합산): 일부 제한
③ 고가1주택자 또는 2주택 이상(부부합산) : 취급 불가 * ‘20.7.10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시 대출 제한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담보
▶ 대출한도
- 5억원으로 운용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의 95%이내)
- 외부신용등급별로 대출한도 다르게 적용 됩니다.
- 기간연장시 1주택 보유한 경우 최대한도 3억원(3억원 초과 대출보유시 감액 필수)까지입니다.
※ 대출금액은 연소득, 부채금액 등을 반영한 금융비용부담율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단, 갱신 임대차계약 체결 후 신규대출 신청시에는 임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 한하여 증액된 임차보증금 범위 이내에서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매월 원금균등분할 상환, 일부금액 만기상환 방식
※ 대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일부금액 만기상환방식 선택가능
▶ 담보 - 서울보증보험의 보험증권
대출대상주택 및 대출신청기간, 대출조건
▶ 대출대상주택 - 등기부등본상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연립) , 다가구,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대출신청기간
- 신규 임대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 전 신청
- 갱신 임대차계약 : 갱신계약시작일 전 신청
▶ 대출조건
-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채권양도 또는 대출금의 120%이상 질권설정
- 질권설정통지서 또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통지
대출금리
- 금리는 변동 기준금리 /은행내부신용등급 : CSS3등급 / 대출기간 : 24개월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자금용도: 신규임차자금 / 대출금액 : 2억원 기준 기본금리 연 3.31~ 3.32%, 최저금리 3.31 ~ 3.32% 적용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부대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시 대출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따라 다르게 부과)
중도상환대출금 × 해약금요율 ×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 대출기간)
해약금 요율 : 대출취급 후 2년 이내 상환 시 : 고정금리 0.7%, 변동금리 0.6%
대출취급 후 2년 초과 상환 시 : 면제
▶ 고객부담비용 - 인지대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은행과 고객 50%씩 부담)됩니다.
-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 5천만원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질권통지(채권양도)수수료 : 3만원
필요서류
▶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 원본
▶ 계약금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등 기타 필요한 서류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가능여부 및 최종대출금액은 고객신용도, 소득, 담보방식, 보유중인 다른대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및 금융당국의 정책변화 등 금융시장 변화가 있을 경우 대출금리, 대출한도 등 대출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약정조건에 따라 대출이자 또는 원금을 약정한 날에 납입(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율이 적용되며 납부해야할 원리금이 일정기간 이상 연체될 경우에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5000,1599-5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지금까지 우리은행 우리전세론(서울보증-공공주택)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주택 입주자 전용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