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전세임대지원 사업이란 도심 내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계속해서 거주가능하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 일반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장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이 대상(단, 혼인 중인 경우 제외)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신혼부부는 2가지로 구분
- 신혼부부 1: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맞벌이의 9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혼부부2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의 12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
-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지원합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인가구 : 2,991,631원
2인가구 : 4,562,535웡
3인가구 : 6,240,520원
4인가구 : 7,094,205원
5인가구 : 7,094,205원
6인가구 : 7,393,647원
7인가구 : 7,778,023원
자산기준
총자산
215백만원(소득2분위 영구임대)
292백만원(소득3분위 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54백만원(30~39세가구 행복주택 청년)
72백만원(30세미만가구 행복주택 대학생)
자동차 가액
2,497만원(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2,797만원(공공분양, 공공임대, 장기전세)
신청방법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이의 신청접수
추가정보
전화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웹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기초생활 수급 관련
여기까지 저소득층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