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 내용, 신청방법

기존주택 전세임대지원 사업이란 도심 내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계속해서 거주가능하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 일반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장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이 대상(단, 혼인 중인 경우 제외)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신혼부부는 2가지로 구분
    - 신혼부부 1: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맞벌이의 9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혼부부2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의 12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
  •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지원합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인가구 : 2,991,631원

2인가구 : 4,562,535웡

3인가구 : 6,240,520원

4인가구 : 7,094,205원

5인가구 : 7,094,205원

6인가구 : 7,393,647원

7인가구 : 7,778,023원

 

자산기준

총자산 

215백만원(소득2분위 영구임대)

292백만원(소득3분위 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54백만원(30~39세가구 행복주택 청년)

72백만원(30세미만가구 행복주택 대학생)

자동차 가액 

2,497만원(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2,797만원(공공분양, 공공임대, 장기전세)

 

신청방법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이의 신청접수

 

추가정보

전화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웹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기초생활 수급 관련

└ KB국민은행 기초생활수급자(사회적배려 대상자) 정부특례보증 국민임대보증금, 전세자금대출 자격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 신청대상, 방법, 본인부담금 내용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부양의무자 기준
└ 사회적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 요금감면(통신,TV수신료,자동차검사수수료)
└ 복지서비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여기까지 저소득층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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