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사례, 자진신고, 포상, 벌금(형사고발) ?

최근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에서는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수사를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4명과 이들과 공모한 사업주 1명을 적발한 내용이 뉴스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이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예방과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인사이트 시스템을 이용하여 부정수급 의심자 여러 명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부정수급 의심을 받은 분들의 경우 회사에서 퇴사하지 않은 재직중인 근로자를 마치 퇴사한 것으로 꾸며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는데 무려 4000여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을 포함하여 총 7900여만 원 반환명령 처분하였으며, 부정수급자 모두 형사 입건처리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회사 경영이 힘들어지면서 퇴직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여 퇴직 시 발생할 퇴직금을 대신하기로 했었던 것으로 수사결과 내용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발생사례와 부정수급시 받게 되는 제재 및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부정수급시 자진 신고의 혜택에 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및 처벌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창업한 내용 또는 소득이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반환하게되고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어떤 행위가 부정수급에 해당되는 걸까요?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동안에 수급 받을 수 있는데, 만약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게되면 부정수급에 해당되므로 징수 및 처벌 대상이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를 보자면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유형

구분 유형
수급자격신청
  •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급여기초임금일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취업상태에서 실업하였다고 신고하는 경우
실업인정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기타
  • 취업촉진수당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 상병급여 수급을 위해 각종 허위 신고를 한 경우

부정수급 자진신고 혜택은?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부정수급 제보, 포상제도

타인의 부정수급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제보하게 되면 본인의 신분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 한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을 거친 후 포상금이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지급되는 포상금은 최고 500만원(부정수급액의 20%)으로 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도 지급이 가능하며, 또한 제보자에 한하여 신분비밀보장이 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포상액 산정 기준

사업구분 포상금 상한액(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사업주 공모 시 5천만원)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부정수급액의 20% 1인당 5백만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부정수급액의 30% 1인당 3천만원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한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거나 받으려고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된 경우, 최대 3년간 새로운 구직급여 수급자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아래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확인 후 부정수급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고용)
  • 실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고용보험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위장퇴사)
  •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때
  • 가족명의로 본인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본인명의로 가족이 사업(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
  • 다단계(암웨이, 다이너스티 등), 보험설계에 회원 가입하는 경우
    (단, '자기소비형'인 경우 확인 서류 제출 시 부정수급 대상 제외)
  • 야간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취업일을 다음날로 신고한 경우
  •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임금 또는 기타 다른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 받았음에도 이를 실업인정 시 신고하지 않을 때
  • 자격증 비치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합의로 입사일을 소급하여 처리하는 경우 (특히, 건설ㆍ환경처리 업종)

수급자가 해야 하는 신고사항은 무엇이 있나?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기간 중에 재 취업을 하는 경우, 근로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취업으로 인정하게 되므로 신고를 해야 하겠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회의 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상업·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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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2021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사례, 자진신고, 포상, 벌금(형사고발) ?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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