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IBK기업은행 정부지원 서민 대출 버팀목 전세보증자금 자격조건, 한도, 이자, 제출서류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들의 이자도 같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는데요. 국내외 물가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연1.75%까지 인상 할 것이라는 인식들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정부에서운영 중인 정책상품들의 대출 금리 인상이 이어질 수 있는데요.

 

서민들이 많이 이용중인 버팀목 전세자금, 신혼희망타운 수익공유형 모기지 등 정책 상품들의 금리 인상은 곧 서민들의 이자부담으로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서 정부에서 당장 금리를 인상하기 보다는 금리 추이를 좀 더 본 뒤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망은 작년 11월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금리를 1.85~2.4%에서 2.0~2.75%로 인상하였기 때문에 또 다시 정책 상품의 대출 이자 인상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측되는데요.


현재 버팀목 대출 금리는 일반 유형 기준 1.8~2.4%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시중 전세대출과의 금리 차가 아많이 벌어지지 않아 인상요인이 급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IBK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기업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세대주에게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국토교통부의 정책자금 대출이며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취업청년전용 : 중소, 중견기업재직자에게 연 1.2%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
  • 일반형 : 1.0% ~ 2.9%의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
  • 신혼가구 전용 :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에게 1.0%~2.1% 금리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
  • 청년전용 : 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게 1.0%~2.9% 금리로, 최대 35백만원까지 지원

대출자격

▶ 대출자격 - 대출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대출대상에 해당됩니다.

①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②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③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0백만원 이하

 

※ 중소기업취업청년으로 취급시 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5백만원 이하까지가능

대출한도, 대출금리

▶ 대출한도

- 아래 ①, ②, ③ 중 가장 작은 금액내에서 대출이 진행됩니다.

① 호당 대출한도

- 중소기업취업청년 : 중소 중견 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는 자 중에서 만34세(병역의무를 마친경우 만39세)이하인 경우

- 2자녀 이상 유자녀가구 : 만 19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 신혼가구

- 청년전용 : 만 34세 이하 세대주

② 소요자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이용시에만 100% 적용하며, 그 외 80% 적용

 

③ 담보별 대출산정금액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공공주택사업자와의 채권양도 등 담보별 산정한 대출가능액

(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음)

 

▶ 대출금리

① 버팀목전세자금대출(중소기업취업청년전용) : 연 1.2%

단,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을 상실하거나, 2회차 이상 기한 연장시 일반 버팀목전세자금 대출금리(연 2.3% ~2.9%)로 적용

②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일반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청년전용)

③ 버팀목전세자금대출(신혼가구 전용)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상주택, 담보

▶ 대출기간 - 2년, 만기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연장가능)

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이용시 최대 2년 1개월 내 임대차종료일+1개월로 만기 운용 가능 (최장 10년 5개월까지 연장 가능)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혼합상환(대출금액의 10~50%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며,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상환) 
- 단, 중소기업취업청년전용상품은 만기일시상환방식만 선택 가능

 

▶ 대상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1) 주거전용면젝 : 85㎡이하 (단, 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2) 임차보증금

▶ 담보

1)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금융신용보증서

2)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3) 채권양도협약기관(LH, SH, 공공임대리츠 1~9호,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과의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4)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확정일자 있는 전(월)세계약서 사본(원본 지참)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경 이력이 포함된 1개월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결혼예정자의 경우 결혼예정 증빙서류(예식장계약서, 청첩장 등)

- 소득 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전용) 추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 병적증명서 (만39세까지 적용하는 경우)
  • 주업종코드 확인서

※ 실거주 요건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 (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주민등록전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합니다.

- 단, 미제출사유서 등을 징구하여 타당한 사유(결혼, 충장 등)가 파악되면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기한의 이익 상실 유예 가능합니다.

 

※ 무주택요건 : 대출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므로 유의하세요.

 

▶ 유의사항

  • 대출취급 부적격고객(연체대출금보유, 신용도판단정보 등록고객, 상품대상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IBK기업은행 고객센터(1588-2588)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KB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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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 NH농협 무주택세대 주거안정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지금까지 2022년 IBK기업은행 정부지원 서민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보증금) 자격조건, 한도, 이자,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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