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 무주택세대 주거안정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가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전세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하고 있는데요. 신규 아파트 입주가 가능한 물량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겹쳐지면서 전반적으로 전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지난해 7월 4억9921만 원에서 올 7월 6억3483만원으로 1년 새 27% 가량 상승하였으며, 서울 강남권은 같은 기간 5억8483만원에서 7억4009만원으로 올랐고, 강북권은 4억180만원에서 5억1506만원으로 상승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서울과 인접한 남양주, 고양, 수원, 의왕 신축 아파트 전셋값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1억~2억원씩 뛰었는데,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 전세난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3만864가구로 지난해 4만9411가구보다 37%가량 줄어듭니다. 내년이 더 문제인데, 서울 입주물량이 2만463가구에 그쳐 올해보다 더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같이 전세가격의 상승은 목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집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주거불안 심리가 커지므로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정부와 여러 시중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위해서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대출상품을 운영중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NH농협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H농협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근로자, 서민, 저소득층의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통합상품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으며, 무주택 세대주에게 최고 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자격, 대출대상주택

 

 

▶ 대출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대출대상에 해당됩니다.

 

①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경우

③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경우

④ 부부합산 연소득이 50백만원 이하 고객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인 경우 60백만원 이하. 단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인 경우 50백만원 (외벌이가구 또는 단독 세대주인 경우 35백만원)이하,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신청고객은 20백만원 이하

 

※ 기 대출 이용자에 대한 추가대출 허용 : 이미 저소득가구, 근로자, 서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임차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임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대출대상주택

 

① 임차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단,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세대주 및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의 경우 85㎡ 이하, 청년전용보증부월세 신청고객의 경우 60㎡ 이하, 청년전용보증부월세 신청고객의 경우 60㎡ 이하

②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 신혼가구 : 수도권 300백만원, 수도권외 200백만 이하

- 다자녀가구, 2자년가구 : 수도권 400백만원, 수도권외 300백만 이하

* 단,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세대주의 경우 100백만원 이하,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의 경우 200백만원 이하, 청년전용보증부월세 신청고객의 경우 50백만원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

 

대출한도, 대출금리

 

 

▶ 대출한도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 최대 120백만원 이내 (신환가구 : 최대 200백만원 이내,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220백만원 이내)

- 수도권 외 지역 : 최대 80백만원 이내 (신혼가구 : 최대 160백만원 이내,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180백만원 이내)

 

※ 별도 대출한도 적용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세대주의 경우 70백만원 이내 (청년가구 우대금리 적용대상은 50백만원 이내)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의 경우 100백만원 이내
  •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세대주의 경우 보증금대출 35백만원, 월세금대출 960만원(24개월 기준)이내 (단, 보증금대출금액은 임차보증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증금대출금액과 월세금대출금액(24개월기준)의 합계액은 임차보증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 대출금리 - 일반가구, 신혼가구, 청년전용 금리 세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적용됩니다.

 1) 일반가구 기준금리

2) 신혼가구 기준금리

  • 우대금리1 : 부부합산 소득 40백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1.0%, 부부합산 소득 50백만원 이하의 한부모가구 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0.2%p
  • 우대금리2 :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
  • 우대금리3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0.1%p (2021.12.31.까지 접수분에 한해 적용)
  • 우대금리4 :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에(2019.12.31.신규접수분부터 적용)(2019.12.30.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0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
  • 대출금리는 임차보증금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3) 청년전용 기준금리

▶ 청년전용우대금리 적용가능 항목 : 1, 2, 3, 4 (각 항목 내 중복적용 불가)
우대금리1 : 청년가구(만25세미만, 전용면적60㎡이하, 보증금 7천만원이하,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단독세대주)0.3%p
우대금리2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이하 기초 생활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1.0%p
장애인ㆍ노인부양ㆍ다문화ㆍ고령자가구 0.2%p
우대금리3 :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
우대금리4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0.1%p (2021.12.31.까지 접수분에 한해 적용)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 연 1.0% 적용
※ 단,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의 경우 1.2%(우대금리 없음) 적용. 1회차 기한연장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 또는 2회차 기한연장 이후 버팀목전세대출 기준금리(우대금리 없음) 적용

 

 

▶ 상품 우대금리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로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0.2%

- 1자녀가구 연 0.3%, 2자녀가구 연0.5%, 다자녀가구 연 0.7%

- 주거안정월세대출 성실납부자 0.2%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0.1% (2021. 12. 31까지 접수분에 한해 적용)

- 대출금리는 임차보증금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기간, 상환방법, 담보 및 보증여부

 

 

▶ 대출기간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채권양도계약 : 2년 단위, 4회 기한연장(최장 10년)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전세자금대출보증) : 최대 2년1개월 이내에서 임차종료일+1개월 단위, 4회 기한연장(최장 10년5개월)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이자납입일을 정하여 매월마다 이자 납입, 만기에 일시 상환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 (10 ~50% 중 10% 단위로 상환비율 선택)는 분할상환(원금균등 또는 원리금균등),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상환

 

▶ 담보 및 보증여부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채권양도계약(임대인이 LH, SH, 공공임대리츠, 경기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행복주택리츠일 경우)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전세자금대출보증)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게약서

- 임대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 :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소속기업 주업종코드 확인서

 

※ 추가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기본증명서(귀화자) 등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예정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중소기업 취업(창업)청년 세대주 : 병적증명서

- 필요시 영업점 요청서류

 

▶ 유의사항

  • 대출을 받은 후 대출자 및 배우자의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미전입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결혼예정자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대출취급 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청년전용보증부월세대출 세대주의 경우 대출 실행 후 매1년마다 임대인으로부터 월세금 연체유무와 거주사실을 확인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협은행 고객전용(1661-3000, 1522-3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대출

 

 

└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우리은행 신혼가구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우리은행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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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NH농협 무주택세대 주거안정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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