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정부지원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올 2021년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폭이 4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상반기 증가폭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갱신하였습니다. 치솟는 집값에 빚투, 영끌흐름이 이어진 결과로 하반기에도 그 기세가 꺽이지 않고 여전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을 보면 올해 6월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30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41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상반기 증가액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후 최대치입니다. 코로나19직후 생활자금 가계대출 수요가 몰렸던 지난해 상반기(40조6000억원)와 비교해도 증가폭이 1조원 불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폭이 급증한 것은 내집 마련을 위한 차입금 조달이 늘어 났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너도 나도 내집 마련의 꿈을 꾸게 되는데요. 이는 사회초년생들이나 갓 결혼한 신혼부부, 직장인들 대부분 경제생활 목표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푼두푼 월급을 아껴서 집을 마련하기에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집값을 따라갈 수 없어 대부분 장기대출상품을 통해 주택구입을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주택세대주에게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목돈을 빌려주고 있는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정부지원자금대출,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저금리 주택구입대출상품 중 하나입니다.

대출대상

 

 

▶ 대출대상

 

① 부부합산 자산기준* 3.91억원 이하인 분

*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②신청일 현재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가능)
※ 만 30세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대출한도 1억5천만원 이내, 주택가격 3억원이하, 전용면적 60㎡이하로 제한됨

③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분

④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분

(유한책임 심사평가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유한책임대출로 운용될 수 있음)

대출한도

▶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신혼가구 -2억2천만원, 2자녀이상 2억6천만원) 이내입니다.

[LTV 최대 70%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최소 방1개 이상)]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 *MCG(모기지신용보증) : 소액임차보증금 부분을 보증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 대출대상주택 - 주거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주택으로 은행에서 평가한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인 주택(모기지신용보증(MCG) 대상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대출금리

 

 

▶ 기본금리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우대금리

 

- 연소득 6천만원이하 한부모가구 0.5%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 다문화가구 · 장애인가구 · 신혼가구 연 0.2%p (중복적용 불가)
- 다자녀 연 0.7%p · 2자녀 연 0.5%p · 1자녀 연 0.3%p 중 적용 (중복적용 가능)

-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계약<2021.12.31 한시적용> : 0.1%p (중복적용 가능)

 

▶ 추가 우대금리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1년(3년) & 12(36)회차 이상 가입자 연 0.1(0.2)%p,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연 0.1(0.2)%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한다.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출신청기간, 담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원(리)균등분할상환 (만40세 미만인 경우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가능)

※ 대출 실행 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및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합니다.

 

▶ 대출신청기간 -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담보

  • 해당 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소유권 이전 당일 취급도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비용, 필요서류

▶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 인지세 : 대출자/은행 각 50%씩 부담(대출금 5천만원 이하 면제, 1억원이하 7만원, 1억원초과 15만원)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말소비용 및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대출자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대출자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대출자부담(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 MCG 보증료 : 대출자부담 - 아파트:0.1%, 그 외 주택:0.2%

 

▶ 필요서류

  • 주택 매매(분양)계약서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추가
  • 등기권리증(집문서)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舊 등기부등본)
  • 사업소득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근로자인 경우 근로자 및 급여 확인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결혼예정자인 경우)
  • 국민연금 /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필요시)
  • 기본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모기지신용보증(MCG)과 유한책임대출 혼용 불가합니다.
  • 대출 취급 부적격 고객(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고객, 상품 대상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있습니다.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담보 목적물로 전입하고 전입세대열람표를 우리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1년기간 중 퇴거하실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되어 대출금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실행일 이후 14일 이애, 대출금액 2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계약철회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산기준 초과시에는 사후 자산심사결과 확정통지일 14일 이내 대출금액에 관계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 대출상담센터는 :1599-0800 -> 1번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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