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정부지원 서민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자격, 한도, 제출서류, 유의사항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를 통해 아파트를 매입한 젊은층이 늘어나면서 1~2인 가구의 주택 소유자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작년 전세품귀 현상으로 인해 전세가격과 아파트 매입가격이 고공행진하면서 20대와 30~40대의 아파트 매매거래가 1년 새 배이상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30~40대 아파트 매매거래는 2019년 대비 69%나 늘었습니다. 2016년 시작한 부동산 상승장은 도대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슬아슬 집값은 계속 오르고, 이제라고 살까 말까 망설여지는 분들의 고민이 깊어가는데요.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무주택자들을 대상으로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이나 내집마련 대출상품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구입자금대출로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내집마련 대딤돌대출 등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신한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정부 통합모기지 상품으로 무주택국민들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며, 대출기간은 최대 3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

 

①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분

②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분

* 단,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제외하며, 만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분 

③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는 연간 7천만원) 이하인 분

 

※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기준으로 자산심사 진행

- 구입자금 대출 : 소득 4분위 평균 순자산액(2020년 기준 3.94억원)

- 순자산 :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 합계에서 금융부채 및 일반부채를 제외

 

▶ 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중 대출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

대출한도

- 고객의 신용등급, 소득, 부채, 담보 등을 평가하여 최고 2억원이내

(단 신혼가구는 2억 2천만원, 다자녀 , 2자녀가구는 2억 6천만원 이내)

 

※ 담보주택 평가액 3억원 이하인 경우 모기지신용보험(MCG)가입으로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선택가능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 

대출금리

▶ 기본금리 연 1.85% ~연 2.40%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 소득수준별 대출기간별 차등금리

 

▶ 금리우대(중복우대 가능)

①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0.5% 우대

장애인,다문화가구, 신혼가구,생애최초 주택구입자 :0.2% 우대 (중복불가)

②1자녀 0.3%, 2자년 0.5, 3자년 이상 0.7% 우대

 청약가입자 대상 추가우대

 대출신청일 현재 보인(또는 배우자) 명의 청약(종합)저축 보유 고객중 아래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가입기간 1년(3년)&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0.2%P)

 -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3년)이상 경과한 경우 0.1%(0.2%P)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서시스템을 활용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 추가 우대금리

* 우대 후 최종금리가 1.5%미만인 경우 1.5%를 적용

 

▶ 생애최초로 주택구입 신혼가구인 경우

 

*  금리우대

①1자녀 0.3%, 2자년 0.5, 3자녀 이상 0.7% 우대

청약가입자 대상 우대금리(0.1 ~ 0.2%) 

*최종금리가 1.2%미만인 경우 1.2%를 적용

필요서류

  • 매매계약서(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잘급된 서류만 인정)
  •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등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중도상환해약금, 발생비용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시 대출잔존기간에 따라서 차등적용 (대출 취급후 3년 이내 1.2%)

 

- 3년 이후 상환시 면제 

 

▶ 이자계산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 

▶ 지연배상금: 지연배상금은 납입해야 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체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 부담액이 달라지며 5천만원 이하는 비과세, 5천만원초과 ~ 1억원이하 대출신청고객, 은행 각각 35,000원 1억원초과 대출신청고객, 은행 각각 75,000원이 발생됩니다.

 

유의사항

  •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 운영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주택 구입에 따른 소유권 이전, 근저당 설정 등의 사유로 제1종 국민 주택채권 매입 시, 법무사 등 대리인을 통한 거래는 채권발행기관을 통하여 고객부담금 등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인지대, 보증료, 근저당권 변경 및 말소 비용 등은 고객 부담입니다.
  • 금리인한요구권의 신청 불가
  • 고객상담 : 1577-8000
    ① 신용대출상담(서비스코드 04)
    ② 담보/전세대출상담(서비스코드 05) 상담가능시간 09:00~ 18:00(은행휴무일 제외)

지금까지 신한은행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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