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공공임대 전세대출 - 공공임대 임차보증금 대출 금리, 상환방법

작년 전셋값이 70주 넘게 상승하고 전세품귀 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는 전월세 대란을 잡기 위한 정책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공실인 공공임대와 호텔이나 빈 상가 등을 리모델링하고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해서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11만 4천가구를 2년내에 공급하는 것이 핵심으로 또한 2025년까지 중산층을 위한 30평형대 공공임대 6만3천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의 상승은 서민들의 주거에 대한 불안심리를 상승시키고 있는데요. 대안으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 시중은행에서는 공공임대아파트 보증금대출 상품들을 출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IBK기업은행 공공임대 전세대출 상품의 신청자격, 대출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BK기업은행 공공임대 전세대출

 

IBK공공임대 전세대출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또는 예정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고객 및 임차보증금을 활용하여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지원받고자 하는 고객을 위한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의 70%이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출한도, 계약기간, 상환방식

▶ 대출대상

  • 공공임대주택(LH, SH등) 입주(예정)자로 임차보증금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분
  •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분
  • 대출신청일 현재 전세자금 대출을 보유고객은 제외 (단, 상환조건은 가능) 

▶ 대출한도 : 2억원 이하

 

 

 

 

▶ 계약기간

- 6개월 이상 3년 이내 

(주소이전이 없는 경우 최장 20년까지 기간연장 가능)

 

* 임대차계약만기일과 대출만기일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상환방식 

- 일시상환 및 원(리)금분할상환 (매월 1회 납부)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부대비용

▶대출 금리

- 대출기간 24개월, 만기일시상환 가정, 대출금액 최저~최고에 다른 차이

대출금리는 최저 연 2.773% ~ 최고 연 3.349%의 고정금리 또는 최저 연 2.452% ~ 최고 연 3.028%의 변동금리 중 선택가능하며, 산출일 이후 시장금리 및 대출조건(기간, 금액)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고정금리대출 : 상환금액 X 0.8% X [(3 년- 대출경과일수)/3년]
  • 변동금리대출 : 상환금액  X 0.5%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실행 3년 이후 전액 면제

* 매년 전년말 잔액의 10% 범위내 상환시 해당금액 자동 감면

▶ 부대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 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씩 부담

 

- 질권통지수수료(3만원)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기타 필요서류

▶ 유의사항

  • 대출신청자의 신용도와 은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여부와 한도가 결정됩니다.
  • 본 상품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질권 설정이 필요하므로 임대인이 보증금에 대한 질권설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불가합니다.
  • 대출취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전입 및 입주, 대항요건 성립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대항요건 :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 주민등록 전입 및 입주
  •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대상인 경우, 은행 대출 부적격자는 대출이 제한 됩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을 일정시간 지체하거나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와 함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IBK고객센터 1588-2588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IBK기업은행 공공임대 전세대출 - 공공임대 임차보증금 대출 금리, 상환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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