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외)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작년 정부에서 발표한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주택시장에서 전세매물 실종에 계약갱신청구권으로 매물이 사라지게 되면서 전세값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았는데요. 아직까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4주 연속 상승한 데 이어 3주 연속 오름폭이 확대되면서 전세대란이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모습을 보이는 과열현상을 보이는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집값이 상승보다 전세값 상승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발빠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KB국민은행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를 지원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운영중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특례보증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야하는 등의 조건이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에서 운영중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배려 대상자 특례보증 전세자금 대출]

 

 

KB국민은행에서는 사회적배려대상자들의 주거안정을 돕기위해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운영중으로 우대금리(연 0.2%)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출신청자격

 

 

▶ 대출신청 자격은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세대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자립아동, 소년소녀가정, 다문화가정, 노부모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가구, 소액임차인 중 하나이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가능한 경우 해당됩니다.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이내이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인 9억원 이하)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이내에서 최대 3천만원까지 대출이 실행되며, 채권보전조치 시 최대 4천5백만원까지도 대출이 됩니다.

* 단, 실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가능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니 유의하세요.

 

▶ 대출대상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어야 하며 전세(임차)면적의 1/2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출이 실행됩니다.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이 불가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금리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 아래와 같이 금리가 적용됩니다.

▶ 실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 고객의 신용조건, 대출조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대금리: 최고 연 1.4%p 우대혜택이 제공.

① 사회적배려 대상 우대 : 연 0.2%p
②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p
③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p)

 

대출기간, 상환방법

▶ 일시상환 방식으로 1년 이상 2년 이내 상환.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이내 연장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보증대상 확인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부대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대출자와 은행이 부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각 3만5천원)
    15만원
    (각각 7만5천원)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2) 보증료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대출자가 부담.
  • 대출 이용 중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료는 1년 단위(또는 일시납)로 대출자가 부담(대출이자납부계좌에서 자동이체 가능)
  • 대출 상환 시 대출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됩니다.

유의사항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 KB국민은행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 신한은행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전세보증금 대출(주택금융공사)
└ 우리은행 우리전세론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주택 입주자전용 대출
└ KB국민은행 기초생활수급자(사회적배려 대상자) 정부특례보증 국민임대보증금, 전세자금대출
└ KB국민은행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대출
└ LH 국민임대, 분양전환임대 주택, 아파트 입주대상, 조건, 청약대상, 분양전환
└ 롯데카드 공공임대주택 전세대출, 입주 보증금 대출
└ 한국투자저축은행 임대아파트 보증금대출

 

지금까지 KB국민은행 사회적배려 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외)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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