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자격, 한도, 금리 알아보시죠.

경기 침체 및 올초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계나 기업,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역시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해지면서 월급봉투가 얇아지다 보니 급전이 필요해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은행 예적금을 깨는 상황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에도 전세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난이 계속되면서 매매가격을 끌어올려 가계 경제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데요.

여러 시중은행에서는 일시적 자금악화로 인해 대출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일시상환대출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여 상환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에서도 연체발생 우려가 있는 대출을 장기분할 신용대출로 전환시켜 가계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KB국민은행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의 자격,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

 

 

KB국민은행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는 만기도래시 연체발생 우려가 있는 대출 또는 원리금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일시상환대출을 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분할 신용대출로 전환가능하며 조기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1. 대출자격

▶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등에 의해 산출된 의무상환금액(잔액X의무상환비율(최대 20%)만큼을 상환한 신용관리정보 등록이 없는 고객

 

2.  대출한도

 

▶ 전환대출 신청지점의 대출잔액

* 통장자동대출은 실제대출잔액 기준

 

3.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최저 1년 이상 최장 10년 이내

* 거치기간 운용 불가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일시상환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4. 대출금리

▶ 연 13% (3개월 단위로 0.2%씩 최대 7.8% 대출금리 인하)

- 3개월간 금리인하는 원금균등분할상환대출의 경우에만 적용 가능하며, 직전 금리재산정일 다음날부터 금번 금리재산정일까지 기간 중 총 납입지연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단계별 금리인하 적용 제외

 

5.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재직(사업) 또는 소득확인 서류 등

▶ 재무적 곤란 사유 확인서류(필요시)

 

6. 유의사항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으며,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하는 경우에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국민은행 신용대출 장기분할상환 전환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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