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Welcome plus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체류, 비자유형), 한도, 기간, 중도상환방법

KB국민은행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위한 KB 웰컴 플러스(WELCOME PLUS) 전세자금 대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내 장기거주 외국인과 외국국적의 동포 고객의 주거안정을 위한 상품으로 신규 대출일 기준으로 비자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국내소득 증빙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의 거주 외국인과 동포라면 누구라도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적용 금리는 최저 연 3.16%가 적용됩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2년이고 임대기간을 연장하면 2년 단위로 최장10년 이내에서 가능한데요. 증빙서류에는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발급받은 개인금융 신용보험증권도 포함됩니다.

 

대출을 희망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 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5% 이상 지급 영수증,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 증명, 재직증명서, 소득서류 등을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Welcome plus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체류, 비자유형), 한도, 기간, 중도상환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국민은행 KB Welcome Plus 전세자금대출]

KB Welcome Pluse 전세자금대출은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 고객님께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하며, 서울보증보험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로 신규전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 국내 거주 및 국내 소득이 3개월 이상 증빙 가능한 만19세이상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이며 "서울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는 고객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2. 신규대출일 기준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인 고객(가입가능 비자유형 정함이 있음)
3.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무주택이거나 보유 중인 주택이 1주택*(배우자 포함,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인 경우
* 보유 중인 주택의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소재한 주택으로서 취득시점 주택가액이 3억원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됨. 다만 실수요 요건을 증빙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보증보험(주) 개인금융신용보험증권 가입가능 비자유형>

체류자격 비자유형  체류자격  비자유형  체류자격  비자유형 
외교
공무
협정
문화예술
유학
기술연수
취재
종교
A-1
A-2
A-3
D-1
D-2
D-3
D-5
D-6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구직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D-7
D-8
D-9
D-10
E-1
E-2
E-3
E-4
전문직업
특정활동
방문동거
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방문취업
E-5
E-7
F-1
F-2
F-4
F-5
F-6
H-2

대출한도금액

 

▶ 최고 2억원 이내로 아래 2가지 조건 중 적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①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② 임차물건지의 선순위 설정최고액과 전세대출금의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

-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 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대출신청금액은 최저 5백만원 이상으로 운용됩니다.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기간 : 3개월 이상 2년이내

(임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매회 최대3년(묵시적 연장은 2년)이내로, 최장 10년 이내 연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혼합상환(일시상환+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자금 : 입주 전 7영업일 이전

- 추가대출: 갱신계약으로 보증금 증액시

대출금리, 수수료, 담보

 

 

▶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아래와 같이 책정됩니다.

▶ 우대금리 : 최고 연 1.0% 우대혜택 제공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7%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 ~ 연 0.3%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1% ~ 연 0.3%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계좌보유 우대 : 연 0.1%

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

 

▶ 조기상환수수료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6%)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 담보

  • 서울보증보험
  • KB손해보험 권리보험 가입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외국인등록증 등 본인확인증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3개월 이상 국내소득 확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혼인여부 확인서류 등)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임대인 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에 대한 통지비용(3만원)은 고객부담으로 대출실행시 고객계좌에서 출금됩니다.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국민은행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Welcome plus 전세자금대출 신청자격(체류, 비자유형), 한도, 기간, 중도상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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