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시까지 완화된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는데요. 서울시에서는 1월6일 “새해에도 서울형 긴급복지의 문턱을 낮춰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생계 절벽에 직면한 위기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밝혔는데요. 서울형 긴급복지는 코로나19로 실직하거나 영업장이 휴·폐업하는 등의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2020년 7월부터 지원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의 완화 조치가 연장되는데요. 85%였던 중위소득 기준은 100% 이하, 재산 기준은 3억1000만 원 이하에서 3억7900만 원 이하까지 완화되었습니다.
이런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실직이나 사고, 운영업체의 휴·폐업 등 위기 사유에 해당하면 4인 가구 기준 300만 원을 즉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이 갑자기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나 자치구에서 상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120 다산콜센터나 서울복지포털(https://wis.seoul.go.kr)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정부의 ‘국가형 긴급복지’의 한시적 기준완화가 종료되면서 생긴 복지 사각지대가 보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75% 이하의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국가형 긴급복지 기준완화는 작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되어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 등을 방지하는 제도를 이야기 합니다.
긴급지원대상은 누가 되나요?
선정 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 기준 1,317,896원 / 4인 기준 3,561,881원) 이하
▷재산: 대도시 1억 8800만 원, 중소도시 1억 1800만 원,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법률에 의한 동일한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불가.
위기상황은 어떻게 인식하나요?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될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이 원인으로 거주 중인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 또는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 간병 · 양육),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이 발생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한 경우
② 단전 된경우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해야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힘들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
① 생계지원
(원/월)
가구구성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1,685,000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16,500원씩 추가 지급
②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원 이내
③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가구구성원수 지 역 |
1~2 인 | 3~4인 | 5~6인 |
대 도 시 | 387,200 | 643,200 | 848,600 |
중 소 도 시 | 290,300 | 422,900 | 557,400 |
농 어 촌 | 183,400 | 243,200 | 320,300 |
④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535,900 | 914,200 | 1,182,900 | 1,450,500 | 1,719,200 | 1,987,700 |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78,000원씩 추가 지급
⑤ 교육지원 금액 (원/분기)
구 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액 | 221,600 | 352,700 | 432,2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⑥ 그 밖의 지원 금액 (원/월)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지원금액 | 98,000 | 700,000 | 800,000 | 500,000 이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기초생활 수급 관련
여기까지 기초생활보장 -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대상, 위기상황, 기준,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