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확대 프로그램, 금융기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소상공인들이 겪는 대출에 따른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대상과 한도를 3월부터 확대 적용하기로 밝혔습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기존 7% 이상이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천만원(법인은 1억원까지) 5.5%(보증료 제외) 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주는 내용인데요.
이번 개편으로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되는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을 한 사실이 없더라도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소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2배로 상향 조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저금리대환대출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① 코로나19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22.08.29 이전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코로나19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동산, 도박, 사행성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른 소상공인 프로그램과 동일)
② 신청시점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차주
- 휴 폐업,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님
③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평균 매출액 10억원(숙박, 음식, 교육 등) ~ 120억원 (제조업 등) 미만인 법인
※ 소상공인은 개인, 법인 모두 지원대상에서 포함.
대환대상 채무
-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금리 7% 이상 은행, 비은행권 대출
※ 대환 신청 전의 금리 변동 내역을 불문하고 "대환신청 시점"에 적용되는 금리가 7%이상인 경우
② 사업자대출
-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급하는 시설, 운전자금 등 기업여신
※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환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 대출대상에서 제외
예) 개인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 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 개인대출이라 하더라도 화물차, 건설기계 등 상용차와 관련된 대출(할부)은 사업목적이 명확하여 대환 대상에 포함
③ 2022년 5월 31일까지 취급한 대출
대환 프로그램 내용
▶ 대환규모 : 8.5조원 (사업자대출)
▶ 차주당 한도
- 개인기업 5천만원, 법인기업 1억원
▶ 상환구조
- 5년 만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기존대출 및 신규대출 모두 중도상환수수료 전액면제
▶ 보증비율 : 90%
▶ 보증료율 : 연 1% 고정
▶ 대출금리
- 아래 기간별 금리상한 범위 내에서 차주 신용도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1-2년차) 최대 5.5% -> 2년간 고정금리
(3-5년차) 은행채 1년물(AAA) + 2.0% 이내
대환프로그램 개요, 대환 금융기관
▶ 대환프로그램 개요
▶ 대환 금융기관
① 기존 대출 보유기관
-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 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② 대환 취급기관
- 총 15개 시중, 지방은행 및 인터넷은행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수협, SC,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토스뱅크
신청방법, 유의사항
▶ 대환 신청하기
- 금융기관 앱 또는 홈페이지
- 법인 소기업, 대표자 2인 이상인 경우와 기타 고객이 원하는 경우,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대면 접수 진행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관련 글
지금까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확대 프로그램, 금융기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