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파산·면책 개인회생제도 절차, 지부상담, 신용·체크카드 발급대상, 신용점수(등급)회복 알아보시죠.

신용회복위원회 파산·면책 개인회생제도 신용·체크카드 발급대상

이번포스팅에서는 신용회복위원회 파산·면책 개인회생제도 절차, 지부상담, 신용·체크카드 발급대상, 신용점수(등급)회복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시대를 거쳐오면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30대 청년들이 숫자가 크게 높아진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의 경우 학자금대출이나 주식, 코인투자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대출을 받았지만 수입의 부재에 따른 정상적인 상환이 되지 않아 개인 회생 신청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개인회생 법인 인가를 통해서 채무 조정을 받아 감당이 어려운 부채를 면제받기 위한 조치로 눈덩이처럼 커지는 빚더미에 치여 발생되는 현상으로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인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등 청년들이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채무자가 미래 소득분을 담보로 채권자와 이해관계를 조정해 채무를 감면받는 구체 절차로 법원에서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36개월간 매월 법정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으며 이후 남는 채무는 전액 탕감됩니다.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 조정을 통해서 법원에서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해당.
  •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과다한 채무가 원인으로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될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도 개인회생제도를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방법, 제출서류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의 본원에 회생신청 하는 것이 원칙이며,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니다.

 

신청서에는 아래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목록
  • 신청일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신용등급를 확인하고 싶은 분,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신용등급, 신용점수 관련 글

└  신용등급 무료조회
└  신용등급 올리는 법
└  신용등급대신 신용점수 관리, 무료조회
└  신용등급 사라지고 신용점수제로 전환

개인회생 파산·면책제도

파산·면책제도는 현재 보유중인 재산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운 경우 채무 정리를 위해 파산신청과 파산절차를 통해서 변제하지 못한 채무에 대해서 면책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방법

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고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신청권자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관할법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파산원인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여, 신용 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이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지원대상

아래 3가지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이하 소득자
  • 최근1년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이하인 분

지원내용

  • 심층상담 - 심층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채무 문제해결 방안 제시 , 신용상담보고서 * 무료발급 전국지방법원에서 부채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무료 서류 작성 및 무료 신청대리 - 개인회생ㆍ파산 신청 관련 서류 무료 작성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법률지원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신청 대리
  • 비용 무료 지원 -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송달료, 인지대,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을 무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하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방문시 사전 방문 예약 통해서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세요.

  • 상담센터 1600-5500로 예약을 한 후 방문하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상담소바로가기

  • 서울 - 광진, 관악, 노원, 양천, 강남,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기 - 구리, 평택, 수원, 인천, 의정부, 고양, 안산, 성남, 안양, 부천, 인천북부, 서부, 김포, 하남, 화성, 파주, 용인, 경기 광주, 남양주 화도수동
  • 강원 - 강릉, 원주, 춘천, 속초
  • 충청 - 대전, 천안, 청주, 충주, 홍성, 음성, 당진
  • 경남 - 양산, 부산 양정, 부산지부, 사상, 대구, 창원, 포항, 울산, 구미, 거제, 안동, 경주, 진주, 부산북부, 경산, 김해, 통영, 영주
  • 전라 - 광주, 전주, 순천, 목포, 익산, 군산, 여수, 북광주, 
  • 제주 - 제주지부

개인회생 면책 후 신용회복

면책결정이 되면 과거기준 신용등급이 8등급이하로 떨어지게 되며, 변제계획을 수행하고 면책이 되어도 신용점수(등급)의 회복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여전히 대출, 채무 연체 등의 공공기록이 남아 있어 기록이 삭제되기 전까지는 쉽게 금융거래를 시작하긴 힘든 상태가 개선되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면책 결정 후 법원에서 은행 쪽에 통보 하고 공공기록 삭제를 지시하여 기록 삭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공공기록 삭제하여야 신용점수(등급)이 조금씩 상승되는데요. 통상적으로 면책 경정 후 14일 정도 지나면 공공기록이 삭제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신용카드 발급지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대상 소액 신용카드 사용가능?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이행중이면서 24개월 초과 성실상환 여부 또는 완제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데요.

신용카드 지원대상

-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24개월 이상 월 변제금액을 상환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경우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분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이 경과(단,프리워크아웃의 경우 18개월 경과)
  •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재조정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용카드 지원내용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회사에  제공하고, 카드회사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하며, 최소한도는 50만원이내이며,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됩니다.

소액신용카드는  KB국민카드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KB국민 와이즈카드, 굿데이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인센티브 신용불량자 체크카드 발급지원

신용불량자 체크카드 지원대상

채무조정중 성실히 상환 중인 분들 위해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

- 개인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을 통해서 월 변제금액을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경우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후 3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재조정 후 3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 재조정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6회 이상(소액신용체크카드는 12회 이상)

- 체크카드 발급 제휴카드사(기업은행, 신한카드)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지원내용

체크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사에 제공, 사용한도는 30만원 이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 기업은행 고객센터 : 1566-2566(내선 523)
  • 신한카드 고객센터 : 1544-7000
으로 문의바랍니다.

정부지원 신용회복위원회  관련글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 희망사다리론
└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 신용회복위원회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무조정 특례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새희망 힐링론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체크카드 발급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신용카드(KB국민) 발급지원 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불량자(성실상환 인센티브) 소액대출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 파산신청, 면책제도,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별지원(취약무자) 특례제도
└ 서민금융진흥원 햇살론 유스 자격
└ KB국민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전세자금대출 특례보증
└ 프리워크아웃 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서류, 미납 납부유예 내용
└ 개인워크아웃(무직자) 신청자격 지원내용, 부동의 실효 이자납부유예 내용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