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상태라도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을 진행하면 성실상환자로 인정받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직장이 있는 신용불량자의 경우 대출이 가능한 곳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과 국민행복기금의 소액대출이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대상자격
- 신용회복위원회, 다른 채무조정기관을 통해서 채무조정 중에 있으면서 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분이 성실상환자 대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채무조정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한마음금융주식회사 등을 이야기 합니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 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이 대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분들을 대출 제한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대출금 상환할 수 있는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경우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보유재산이 과다한 경우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용도
다음의 5가지 구분으로 자금용도를 나누어 지원하게 됩니다.
구 분 | 자금용도 | 대출한도 | 상환기간 | 금리 |
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
1,500만원 이내 학자금은 1,000만원 이내 |
최장 5년 이내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연 4.0% 이내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연 2.0% 이내 | ||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대출 상환자금 | 연 4.0% 이내 | ||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자금 | 연 4.0% 이내 | ||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 연 4.0% 이내 |
성실상환자 대출 한도, 금리, 상환방식
한도금액은 최대 1,500만원까지이며,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니 참고바랍니다.
대출금리는 연4.0%이내에서 결정 되며, 원리금균등분할방식(매월 원금+이자 상환)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을 통해서 문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
지부상담소바로가기(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
- 서울 - 광진, 관악, 노원, 양천, 강남,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기 - 구리, 평택, 수원, 인천, 의정부, 고양, 안산, 성남, 안양, 부천, 인천북부, 서부, 김포, 하남, 화성, 파주, 용인, 경기 광주, 남양주 화도수동
- 강원 - 강릉, 원주, 춘천, 속초
- 충청 - 대전, 천안, 청주, 충주, 홍성, 음성, 당진
- 경남 - 양산, 부산 양정, 부산지부, 사상, 대구, 창원, 포항, 울산, 구미, 거제, 안동, 경주, 진주, 부산북부, 경산, 김해, 통영, 영주
- 전라 - 광주, 전주, 순천, 목포, 익산, 군산, 여수, 북광주,
- 제주 - 제주지부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하게 안내를 받아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분 | 서류명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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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
최근 2개월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택1) |
급여명세서 사본 | 최근 3개월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 최근 3개월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전년도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
소득금액 증명원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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