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대상, 자격, 지원 내용

대출 상환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게 되면  대출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자 지정이 될 수 있는데, 30만원 이상 대출금액을 3개월이상 연체가 발생되거나(주택자금대출은 9개월 이상 연체) 또는 5만원 이상의 신용카드결제대금, 카드론, 할부금융 등 연체가 3개월 이상인 경우가 신용불량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 국세 등이 500만원 이상 1년이상 체납하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이 되는 경우 신용불량자로 될 수 있는데요. 신용불량자로 판정되는 경우 금융권 신규대출도 어려워지고 카드정지 되어 금융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신용불량상태가 되지 않도록 대출금, 세금 등등 연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혹시 신용불량 상태가 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신용불량상태라도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을 진행하면 성실상환자로 인정받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직장이 있는 신용불량자의 경우 대출이 가능한 곳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과 국민행복기금의 소액대출이 있는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대상자격

 

- 신용회복위원회, 다른 채무조정기관을 통해서 채무조정 중에 있으면서 6개월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분이 성실상환자 대출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채무조정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희망모아유동화전문유한회사, 한마음금융주식회사 등을 이야기 합니다.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 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2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이 대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래 해당되는 분들을 대출 제한이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대출금 상환할 수 있는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경우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 보유재산이 과다한 경우

 성실상환자 대출 지원용도

 

다음의 5가지 구분으로 자금용도를 나누어 지원하게 됩니다.

구 분 자금용도 대출한도 상환기간 금리
생활안정자금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 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1,500만원 이내
학자금은 1,000만원 이내
최장 5년 이내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연 4.0% 이내
학자금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연 2.0% 이내
고금리차환자금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고금리대출 상환자금 연 4.0% 이내
시설개선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자금 연 4.0% 이내
운영자금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연 4.0% 이내

성실상환자 대출 한도, 금리, 상환방식

 

 

한도금액은 최대 1,500만원까지이며, 최대한도 이내에서 채무조정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규모,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니 참고바랍니다.

 

대출금리는 연4.0%이내에서 결정 되며, 원리금균등분할방식(매월 원금+이자 상환)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대출금리는 자금용도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기본금리의 70%를 적용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방문을 통해서 문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상담센터 1600-5500로 문의

지부상담소바로가기(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https://www.ccrs.or.kr/intro/branck/loc/list.do)

  • 서울 - 광진, 관악, 노원, 양천, 강남, 대한법률구조공단
  • 경기 - 구리, 평택, 수원, 인천, 의정부, 고양, 안산, 성남, 안양, 부천, 인천북부, 서부, 김포, 하남, 화성, 파주, 용인, 경기 광주, 남양주 화도수동
  • 강원 - 강릉, 원주, 춘천, 속초
  • 충청 - 대전, 천안, 청주, 충주, 홍성, 음성, 당진
  • 경남 - 양산, 부산 양정, 부산지부, 사상, 대구, 창원, 포항, 울산, 구미, 거제, 안동, 경주, 진주, 부산북부, 경산, 김해, 통영, 영주
  • 전라 - 광주, 전주, 순천, 목포, 익산, 군산, 여수, 북광주,
  • 제주 - 제주지부

신청서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하게 안내를 받아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서류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최근 2개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택1)
급여명세서 사본 최근 3개월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최근 3개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여기까지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 대상, 자격, 지원내용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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