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는 신혼부부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디딤돌대출로 최대 2억7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요. 정부는 서민·실수요자 금융 지원을 위해 디딤돌대출 지원한도를 기존 대비 5000만원 상향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가계부채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되 서민·실수요자를 위한 금융 지원은 강화하기로 하면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올해부터는 가계대출 총액 2억원을 초과한 차주의 경우 DSR 40%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봉의 40%를 넘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며,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한 차주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민·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배려하게되는데, 중·저신용자대출,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충분한 한도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등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5억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연 2%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서민 금융상품으로 대출 지원한도가 일반가구의 경우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신혼부부는 2억2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 다자녀가구는 2억6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확대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정부지원자금대출,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생애최초주택구입 신혼가구)
우래은행 생애최초 주택구인 신혼가구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정부 지원 저금리 주택구입대출입니다.
대출대상
▶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① 부부합산 자산기준* 3.94억원 이하
*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②신청일 현재 세대원이 있는 만 19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단독세대주는 만 30세 이상 가능)
※ 만 30세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대출한도 1억5천만원 이내, 주택가격 3억원이하, 전용면적 60㎡이하로 제한
③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
④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대출한도
▶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신혼가구 -2억2천만원, 2자녀이상 2억6천만원) 이내이며, [LTV 최대 70% -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최소 방1개 이상)]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지역별 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합니다.)
▶ 대상주택 - 주거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주택으로 은행 평가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인 주택(모기지신용보증(MCG) 대상은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주택)
☞ *MCG(모기지신용보증) : 소액임차보증금 부분을 보증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입니다.
대출금리
▶ 기본금리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별도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소득) | 대출기간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연 1.70% | 연 1.80% | 연 1.90% | 연 1.9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95% | 연 2.05% | 연 2.15% | 연 2.20% |
4천만원 초과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 우대금리
- 다자녀 연 0.7%p · 2자녀 연 0.5%p · 1자녀 연 0.3%p 중 적용
-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계약<2021.12.31 한시적용> : 연 0.1%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연 0.1%p
- 1년(3년) & 12(36)회차 이상 가입자 연 0.1(0.2)%p,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연 0.1(0.2)%p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는 우대금리 적용후 최종금리가 연 1.2%미만인 경우 연 1.2% 적용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출신청기간, 담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원(리)균등분할상환 (만40세 미만인 경우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가능)
※ 대출 실행 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및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
▶ 대출신청기간 -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담보
- 해당 주택에 제1순위 근저당권 설정(소유권 이전 당일 취급도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
중도상환수수료, 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 [(3년 - 대출경과일수)/3년]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말소비용 및 채권최고액 감액비용은 대출자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대출자부담(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국토교통부 부담)
▶ MCG 보증료 : 대출자부담 - 아파트:0.1%, 그 외 주택:0.2%
거래제한
▶ 대출 취급 부적격 고객(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고객, 상품 대상
▶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있습니다.
▶ 대출을 받은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3.94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2%p 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5% 고정금리 적용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 모기지신용보증(MCG)과 유한책임대출 혼용 불가합니다.
- 대출 취급 부적격 고객(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고객, 상품 대상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경우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하여 운용될 수있습니다.
- 대출계약철회권 : 본 상품은 대출실행일 이후 14일 이애, 대출금액 2억원 이하인 경우 대출계약철회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산기준 초과시에는 사후 자산심사결과 확정통지일 14일 이내 대출금액에 관계없이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 대출상담센터는 :1599-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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