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에서 재정 또는 기금으로 주택을 건설,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임대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 임대 주택이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 신청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주소를 같이 하고 있는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임을 뜻하고 이 때 임대 주택 입주 기간 동안에는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하는데 소득 기준은 공공 임대 주택 형태에 따라 50%, 70%, 100% 등 구분되고 있습니다.
공공 임대 주택 신청은 동주민센터 방문이나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나 대부분의 청년 주택의 경우는 인터넷으로 진행가능합니다. 신청 결과는 신청 후 2-3개월 후 나오며 공공임대 주택입주에 선정된 경우 계약 체결하고 입주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마이홈 포탈 누리집에서 확인가능한데요. 지역, 임대 종류, 주택유형, 전용 면적 등 다양한 검색조건을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며, 현재 모집 여부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SH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을 방문하여 정보를 확인여도 됩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웰컴저축은행 공공임대론 대출 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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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대상 -LH공사,SH공사,각지자체의 임대주택 거주자 또는 입주예정자,부영주택등 일정규모이상 법인임대주택 거주자 또는 입주예정자 (NICE 개인신용평점 300점 이상)가 해당됩니다.
▶ 대출한도 - 최소 2,000만원 ~ 최대 5억원
▶ 대출기간 - 24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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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수수료, 연체금리, 필요서류
▶ 대출금리 - 연 4.5~11.2% 이내
▶ 중도상환수수료 - 2.0% 이내(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상 거래 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연체금리 - 대출금리 + 3% 이내 (최대 연 14.2%)
▶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 전입세대열람원
- 권리침해사실확인서
- 주민등록원초본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가능)
- 소득증빙서류
- 채권양도통지서
▶ 신청채널 - ARS, 홈페이지, 모바일
▶ 인지세 -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로 차등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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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의 제약 도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연체 시 계약기한 만료 전 변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661-00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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