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 이주비 청구 대상, 지급금액 신청방법

작년 정부에서 운영하는 구인 구직사이트 워크넷을 통해서 구인구직 신청 건수가 직전 연도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고용보험 사이트 일 평균 방문자도 하루 31만명을 만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2.7%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고용정보원의 고용서비스 혁신도 이용자 급증에 한몫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구인구직이나 실업급여 서비스를 찾는 일이 늘어난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습니다.

워크넷의 경우 작년 하루 평균 91만명이 방문해 전년 대비 약 11.3%가 증가하엿으며, 구직신청 건수도 지난해 365만건으로 전년 대비 22.3%가 늘었습니다. 또한 워크넷 회원가입자도 7.2%가 증가한 1294만명으로 2020년 1207만명에 비해 87만명이 증가하였고, 구인신청 건수도 110만건을 기록해 전년 대비 50.2%나 증가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사이트인 고용보험시스템 사용자수도 급증했는데, 이는 고용보험이 예술인, 특고, 플랫폼 기반 직종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일평균 방문자 수가 31만명을 기록해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 절차인 '실업인정 신청'의 온라인 민원신청 비율도 기존 57.1%에서 64.6%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대상이되는데 실직 후 보다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법에서 정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 기간에 실업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생계불안을 극복하게 하고 또한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 연장, 상병급여로 구분되는데요.

 

취업촉진수당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로 다시 구분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광역구직활동비와 이주비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청구

광역구직활봉비는 실업급여를 수급중인 분이 직업안정기관의 소개를 통해서 여러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청구가능한 활동비를 말합니다.

지급요건

광역구직활동비는 아래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신청 및 지급이 됩니다.

  •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에 의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지급 되더라도 그 지급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 거주지로부터 구직활동을 위하여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거리가 편도 25km이상이어야 합니다.
    (수로는 실제거리의 두배로 판단합니다.)

지급금액

  • 운임은 거주지에서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 계산하며 숙박료는 숙박한 밤의 수 에 따라 계산합니다.
  • 운임은 실비로 지급(계산기준은 각 교통수단별 중 등급의 수준)됩니다.

청구절차

  • 광역구직활동을 종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급 결정 및 지급방법

  • 지급여부는 실업급여(부)지급 결정통지서에 의해 통지하게 됩니다.
  • 지급 결정이 되었을 경우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 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광역구직활동비는 구직급여 지급일에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ㆍ지급합니다.

이주비 청구

 

이주비는 취업을 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주비 지급요건

▶ 이주비는 수급자격자가 아래요건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미만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취업을 하게 되면 이주비 지급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①수급자격자가 취업, 직업안정기관장이 소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게 된 경우로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주거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수급자격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급되지 않거나 그 지급액이 이주비에 미달하는 경우
- 지급금액은 공무원여비규정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5에 따른 "이전비 지급기준표"의 국내이전비 지급기준에 따라 실비를 기준으로 일정금액 지급하게 됩니다.
※ 이주비는 소정급여일수 만료 이전에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이주비 청구절차

  • 이주비를 지급받고자 할때는 고용보험이주비청구서에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수급 자격증을 첨부 후 제출해야 합니다.
  • 이주비청구서는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국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주비 지급 결정 및 지급방법

  • 지급요건 해당 확인 후 최종 결정하게 되며, 필요한 경우 수급자격자에게 이주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그 사실을 확인 후 지급결정을 합니다.
  • 지급여부는 실업급여(부)지급결정 통지서에 의해 통지하되-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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