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택도시기금 서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일반, 청년, 신혼부부) 자격조건,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부담금액, 취급은행, 신용점수(등급)

정부에서는 서민·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 전반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보완할 계획을 발표하였는데요. 


지난6월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과제를 추진하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로 인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없도록 임대차 보증금 보호 조치를 강화하게 되는데요..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락률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 등 깡통전세 징후 발견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위험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지자체 등에 ‘주의 지역’으로 통보하고 특별 관리하도록 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자녀·청년·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에는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할인율을 현재 40∼50%에서 50∼60%로 10%포인트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으로 현재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올해 동결하기로 하였는데요. 시중은행 금리를 고려해보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지원 한도도 청년은 7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며,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은 2억원에서 3억으로, 지방은 1억 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올려 지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도 지난달 대책에 담긴 대로 수도권의 경우 1억 2000만원에서 1억 8000만원으로, 지방은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해 8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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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 서민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출대상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아래의 8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인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KB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격, 한도, 우대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제출서류, 이자율 알아보시죠.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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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금리는 최저 연1.8%~ 최고 연 2.4%까지 산출됩니다.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혜택 제공 조건

더보기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①,②,③ 중복 적용 가능) 혜택 제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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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1.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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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최근발표된 정부의 개선 한도 금액 적용 전으로 참고하세요. 

1) 호당대출한도

 - 일반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2.2억원, 수도권 외 1.8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일반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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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가계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주택 관련 대출 수요가 많은 이사철과 전셋값 상승 시기가 겹치면서 가계대출이 지난달에만 약 7조원 불어났습니다. 주택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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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시기, 대상주택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KB국민은행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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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시작되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급은 멈춰 있으며, 수요는 갈수록 늘어 이사철 전세난이 극심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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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 상환방법, 담보취득

▶ 이용기간은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NH농협 정부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자격이 궁금하신 분들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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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세난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신규아파트 입주물량이 급감하고 있으며, 재건축 이주 수요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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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종류(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전세자금보증(HF))별 안내사항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대출보증
보증한도 (1) 목적물별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③ 중 적은 금액
   ① 전세보증금 이내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 (우리은행만 해당) 노후고시원 거주자 이주자금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100%에 해당하는 금액

   ③ 대출한도 금액

(1) 보증종류별 보증한도
- 2억원 – 동일한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보증한도   ①, ② 중 적은 금액
- ① 임차보증금 80% 이내
-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 금액

(3)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특징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문의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중도상환수수료, 고객부담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가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서 보증료

버팀목전세자금 취급은행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에서 각각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참고하세요.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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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자격조건, 기간, 금리정보, 신용점수(등급), 필요서류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http://nhuf.molit.go.kr)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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