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서는 현재 전세형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진행중인데 최대 5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전세형 임대주택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은 지난해에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기존 공공임대 공실을 활용해 전세와 유사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이야기 합니다.
이번에 모집중인 전세형 임대주택에는 기존 공공임대 공실, 공공 전세주택 외에도 일부 신축 매입임대유형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공급하게 되는데요. 전국적으로 6000여가구를 모집하게 되는데 서울2000가구 등 수도권에서는 4470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LH는 공실과 공공전세,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모두 3957호의 입주자 모집에 나서고 있는데요.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세 80% 수준의 임대료로 기본 4년 거주 후 입주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을 더 연장해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올 2021년 지방에서 시행되었던 전세형 공공건설 임대주택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방의 공공임대주택은 인기가 없었던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민간 주택 시장의 전세 매물이 마른데다 전셋값이 크게 오르자 입주 신청자들이 증가하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 대출상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KB국민은행에서도 전세자금 등 목돈마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포스팅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KB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상품의 자격, 한도, 금리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정자를 대상으로 보증한도를 확대(임차보증금의 90%)하여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중 공공주택사업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에 입주(예정)자로 국민은행 대출심사를 통과한 분이 해당 됩니다.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무주택 또는 1주택(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내인 고객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 보유주택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이거나, 2020.7.10일이후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내 취득시점 시가 3억원초과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는 제외. 단, 실수요증빙시 예외취급가능)
대출한도,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한도 - 최대 2억2천2백만원이며
* 공공주택사업자(공공임대주택)인 경우임차보증금의 90% 이내,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 상환방법 - 일시상환 : 1년 이상 2년 이내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기간 연장시 최장 10년이내 연장)
대출금리
- 금리는 주택임차,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으로 최저금리 2.09% ~ 최고금리 4.41% 까지 적용입니다.
▶ 우대금리 : 최고 연 1.15% 우대
(1)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7%
- KB국민카드 이용실적 우대 : 연 0.1% ~ 연 0.3%
- 급여(연금)이체 실적 우대 : 연 0.3%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
(2)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연 0.2%),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
(3) 다둥이 우대 : 연 0.15% ("최초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
▶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0.6%) * 잔존일수 / 대출기간(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단,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0.7%) 적용
대상주택, 신청시기
▶ 대출대상주택 - 공공임대주택 및 공사에서 인정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 전세(예정)주택이 무허가건물 또는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주택 등인 경우 대출 불가합니다.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월세에서 전세전환 포함)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계약갱신일(계약서 작성일 기준)로부터 3개월이내 [단, 임대차계약을 자동기한연장(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는 연장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필요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의 경우 구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통장사본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담보
▶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유의사항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 임대주택 보증금 대출
지금까지 KB국민은행 공공임대아파트 전세보증금 대출 입주자격조건, 한도, 금리, 상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