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9월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율이 약15년만에 최고 수준을 달성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는데 8월달에 세웠던 최고치를 또 다시 한달만에 갱신한 것인데요. 그 만큼 현재 집값 상승이 급속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울 지역의 상승률이 올 들어 가장 높은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 수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민은행의 리브부동산 발표 자료를 확인해보면 9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지난8월 대비 1.52%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을 돌파한 가운데 올해 1~7월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2030세대 젊은층의 매수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보이는데, 집값 상승 바람에 조급함 느낀 30대가 기존 주택시장을 주도하던 40대를 제치고 아파트 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정부,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중입니다. 국민은행에서도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변동금리 또는 혼합금리로 최장 35년까지 대출이 가능한 주택담보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
KB국민은행 주택담보대출은 혼합금리, 변동금리 중 개인에게 유리한 금리를 선택해서 상환가능한 주택담보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금액
▶ 대출신청대상 - 현재 보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신청하는 분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주택구입, 신축, 경락주택 구입자금대출 및 통장자동대출도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택(복합용도의 건물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이 건물전용면적의 1/2이상 이어야 함)
▶ 대출한도는 담보조사가격 및 소득금액,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이며, 통장자동대출은 최고 3억원 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기간
(1) 일시상환(통장자동대출 포함) : 최저 1년 이상 최장 5년 이내(통장자동대출은 1년)에서 가능
(2) 분할상환(원금균등, 원리금균등, 고객원금지정, 할부금고정) : 최저 1년 이상 최장 35년 이내에서 가능
단, 할부금고정 분할상환 방식은 최장 10년 이내
(3) 혼합상환(일시상환+분할상환) : 최저 1년 이상 최장 20년 이내에서 가능
▶ 거치기간 - 총 대출기간의 30% 범위 내에서 최장 3년 이내입니다.
단, 「여신심사 선진화를 위한 모범규준」에서 정한 경우에는 비거치 또는 거치기간 1년으로 운용하게 되니 참고하세요.
대출금리
- 금리는 주택담보(아파트 포함, 전액유담보), 주택자금,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기간 30년, 신용등급 3등급기준으로 산출하며, 변동, 혼합금리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변동금리
혼합금리
▶ 우대금리: 최고 연 1.2%p 우대
☞ 실적 연동 우대 : 최고 연 0.9%p
ㅇ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연 0.3%p
- KB국민은행으로 결제계좌가 지정된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시
ㅇ 자동이체 실적우대 : 연 0.1%p
- 아파트관리비,지로,금융결제원CMS,펌뱅킹 자동이체 3건 이상 이체서
ㅇ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 우대 : 연 0.3%p
- 은행에 급여(연금)이체 계약이 등록되어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거나 급여(연금)이체일자를 지정한 일자에 50만원 이상 급여(연금)이체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
ㅇ 예금 관련 실적우대 : 연 0.1%p
- 잔액30만원 이상 적립식예금 계좌 보유시
ㅇ 전자금융 관련 실적 우대 : 연 0.1%p
- KB스타뱅킹 이용시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 : 연 0.2%p
☞주택자금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 연 0.1%p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토지 및 건물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포함)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 및 대상물건지 소재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 기타 추가 필요서류(매매계약서, 규제지역 소재 주택담보대출 신청시 준비서류 등)
중도상환 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1.2%) x 잔존일수 ÷ 대출기간 (당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금리변동주기 또는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동일한 경우 수수료율(1.4%) 적용
유의사항
▶ 수입인지대금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등록면허세, 지방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수수료)은 은행이 부담하고 국민주택채권매입비 및 감액/말소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계약서류 수령일, 계약 체결일,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 시 고객님의 거래실적,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여부, 신용등급 변화 등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약정납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상품관련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상담부(☎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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