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청년, 무주택자 주거안정 월세임대(근로/자녀장려금, 주거급여 수급자 포함)대출 자격, 금리,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율

부동산 보유세가 치솟으면서 전월세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보유새 인상이 주택 임대료 상승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전셋값 급등과 전세 물량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임대차 시장이 불안한 것은 집값의 상승과 새로운 임대차 3법 시행된데다 보유세가 인상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보유세가 오르면서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이 5% 넘게 증가하였습니다. 오른 세금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임대료 부담을 전가했다는 것이 한경연의 부연설명인데요.

 

전세비용 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집값 상승으로 인하여 내집마련이 힘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월세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로 인하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월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여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신한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등 3개 카드사의 월세 납부서비스 취급 건수가 총 894건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취급액은 5억1653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부와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 자금을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지원중인데요.

 

오늘은 KB국민은행 청년, 무주택자 주거안정 월세임대(근로/자녀장려금, 주거급여 수급자 포함)대출 자격, 한도, 금리, 상환방법, 연체이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고있는 주거안정월세대출은 무주택세대주를 위한 월세지원 상품인데요. 이외에도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가입자 또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주거급여 수급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분들에게 월세금액 내에서 2년간 최고 960만원(매월 40만원 이내)까지 최장 10년 동안 월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신청대상

 

- 대출신청이 가능한 대상으로는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 2021년 기준, 3억 2천 5백만원)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가. 우대형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

▶ 취업준비생의 경우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분들 중에서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로서 최근년도 부모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고객

▶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로서 최근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고객

▶ 주거급여 수급자: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고객

나. 일반형

▶ 최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 부부합산 연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함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대상 주택

 

▶ 대출기간 - 2년이며, 2년 단위로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가능합니다.

※ 2회차부터 기한연장시 마다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의 25%(일반형), 10%(우대형) 상환, 미상환 시 연 0.1%p 금리 가산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 대출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무허가건물 또는 불법건축물, 고시원 등은 대출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대출신청시기, 대출한도금액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계약만기일 이내

 

▶ 대출한도

- 월세금액 이내에서 2년간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 이내 지원

※ 주거급여 수급액이 있는 경우 월세금액에서 최근월 주거급여 수급액을 차감하여 산정

대출금리

 

※ 국토교통부 고시에 다른 변동금리 (2121. 04. 30 기준)

- 기본금리

  • 가. 우대형: 연 1.0% ,
  • 나. 일반형: 연 1.5%

- 우대금리 : 없음

- 적용금리 : 기본금리와 동일

※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금리 적용전임

중도상환수수료, 필요서류, 유의사항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및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 결혼예정자, 취업준비생 등
  •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지자체 확인분)
  •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상 최근월 주거급여 수급액 확인이 불가한 경우) 주거급여 수급비 입금내역 통장사본 등)
  • 대출대상자에 따라 아래 서류 필수 제출
    ▶ 취업준비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부모 소득확인서류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주소지 관할 지자체 1개월 이내 확인분)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주소지 관할 세무서 1개월 이내 발급분)
    ▶ 사회초년생: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결혼예정 증빙서류(결혼예정자의 경우):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사업영위) 및 소득확인서류(본인 및 배우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소득종류 확인 목적)
    - 근로자: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생략 가능
    * 1년 미만 재직자는 급여통장 사본(또는 계좌 거래내역서) 추가 필수
    - 사업소득자 등: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 (필요시)자산심사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 유의사항

  •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납입 지체시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1599-17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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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KB국민은행 청년, 무주택 국민들을 위한 주거안정월세대출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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