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낌e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한국주택금융공사-국민은행), 대출금리, 한도, 서류

아낌e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한국주택금융공사-국민은행)

아낌e 보금자리론은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u-보금자리론보다 대출금리가 0.1%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아낌e보금자리론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최고 0.9%를 납부하여야 하며, 경과기간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감소하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국민은행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금자리론의 대출한도는 최대 3억6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최대LTV는 70%입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의 자격, 한도, 금리, 중도상환수수료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낌e-보금자리론

아낌e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아낌e-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사전에 적격여부를 심사하게 되고, 대출금리를 낮춘 장기 고정금리 상품으로 향후 금리 변동의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으로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기본형 : 대출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

- 주택연금사전예약형 : 만40세 이상 (본인 또는 배우자)고객이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주택연금 가입을 사전예약하고 주택연금으로 전환 시 우대금리(연 0.15% 또는 연 0.30%) 누적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상품

- 입주자전용 : 신규 분양아파트 잔금대출 용도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고객이 신청가능

요건 : ① 2016.12.31까지 분양공고된 사업장 ② (임시)사용승인 완료 ③ 신청인이 최초 입주예정자(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최초 소유권자) ④ KB국민은행에서 입주시장 잔금 집단대출 승인을 받은 사업장(신청 영업점에 문의)

대출자격, 한도, 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신청자격

- 민법상 성년으로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채무자와 배우자 기준)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소득증빙 필수)인 대한민국 국민 또는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가 해당됩니다.

※ 1주택 소유자(채무자와 배우자 기준)한 경우에 구입용도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기존 보유주택을 처분약정(대출실행일로부터 2년) 후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 처분기한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출한도금액 

- 기본형 : 최저 1백만원 이상 ~ 3억 6천만원 이내 (1백만원 단위)이며 주택유형과 신용등급 담보물건지 지역 등에 따라 담보평가 금액의 최대 70%까지 대출됩니다.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거치기간 없음)
  • 매월 원금균등, 원리금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 원금상환이 시작되는 고정금리기간 중에만 적용, 대출만기 40년은 만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선택가능
  • 분할상환기간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 납입일에 균등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방법과 동일한 월단위로 후취

※ 대출만기 50년은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인 경우 선택 가능, 체증식상환방식 선택 불가하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낌e 보금자리론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금리 : 최대 50년까지 기간설정되며 기간별 금리가 발생합니다.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기본금리 연 4.15 % 연 4.25 % 연 4.30 % 연 4.35 % 연 4.40 % 연 4.45%
가산금리 - 투기지역인 경우 연 0.1%p주1)
우대금리 - 가족사랑 우대금리 연0.1%p 할인
※보금자리론 신청인의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전세(월세)자금보증,주택연금 중 하나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 안심주머니 앱을 통한 우대금리 연0.02%p 할인
-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한부모가구,장애인가구,다문화가구,다자녀가구 항목별로 연0.4%p, 신혼가구 연0.2%p 금리우대가능
(우대금리 중 택2, 최대 연0.8%p를 한도로 중복적용 가능)주2)
-미분양아파트 입주자 우대금리 연0.2%p 할인(사회적 배려층 우대금리와 합산하여 최대 0.8% 이내)
- 서민우대프로그램 우대금리 연 0.1%p 할인
최종금리*
* 최종금리가 연 1.2%미만인 경우 연 1.2%적용
연 3.13%
~ 연 4.25%
연 3.23%
~ 연 4.35%
연 3.28%
~ 연 4.40%
연 3.33%
~ 연 4.45%
연 3.38%
~ 연 4.50%
연 3.43% ~연 4.55%

취약계층 우대금리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시에만 적용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단, 신혼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택면적 85㎡이하

▶중도상환수수료

- 당초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대출금을 일부 또는 전부 상환할 경우, 상환금액의 최고 0.9%로 경과기간에 따라 감소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며 상세 금액은 아래의 공식에 따라 결정됩니다.

-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0.9%) X (잔존일수/대출기간)

 

▶ 담보

  •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
  •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칙(한정근담보로 운용)
  • 주택금융신용보증서(MCG)운용가능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공사 사전심사시 제출서류 (공사 관할지사 1688-8114)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제공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원(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세대인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서류(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은행 대출신청시 제출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초본(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부
  • 전입세대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대상 물건지 주소(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권리증(차주 소유주택 담보제공시)
  • 부동산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 유의사항

  • 대출신청인이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대출취급이 부적격한 경우[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 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등급 낮음 등]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 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직원 또는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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