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우리전세론 전세금 안심대출 자격, 한도, 금리, 중도상환

올해들어 2030세대의 전세대출 잔액이 80조원을 돌파하는 등 청년세대 임대차 계약이 증가한 가운데 깡통전세로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전세자금 대출 잔액 중 청년층 대출 비중은 60%에 달하고 있으며, 20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017년 4조3891억원에 불과했지만, 올해 6월에는 24조3886억원으로 무려 5배이상 급증하였습니다.

 

HUG자료에 따르면 20~30대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사고(올해 8월 기준) 금액은 2210억원에 달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20대 564억원, 30대 1646억원이며, 특히 20대 사고 금액은 증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을 ‘깡통전세’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피해 사전예방 및 임차인 보호장치를 강화하기로 하였는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손해배상책임 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2배 상향하고, 지자체와 연계하여 중개인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속적으로 인하 및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도 추진하기로 하였는데요.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 전 관련서류 뿐만 아니라 물건의 상태를 꼼꼼하여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시중은행에서는 전세보증금이 걱정되는 분들을 위해 전세계약 만료시 전세금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대출금 지원이 가능한 전세금 안심대출 상품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우리은행 우리전세론전세금안심대출 상품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은행 우리전세론전세금 안심대출

우리전세론 전세금안심대출은 전세보증금을 지켜줄 뿐만 아니라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전세대출 상품인데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필수 가입으로 임대임의 임차보증금 미반환 우려를 해소시켜주는데, 권리보험 가입으로 사기/위변조 등에 의한 대출 취급위험 해지 및 주택도시보증보증공사 전세대출특약보증서 100% 담보상품입니다.

대출대상, 대출한도

 

▶대출자격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주택보유수 관련 요건(부부합산 기준) 

① 2주택자 이상 : 신청 불가 합니다.

② 1주택자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모두 충족 시 취급 가능 * ‘20.7.10 이후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시 대출 제한 됩니다.
※ 개인신용평점 및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 한도내에서 가능 합니다.

①전세보증금의 80% (신혼부부, 청년가구의 경우 90%) 이내
②전세보증금반환보증금액의 80%(신혼부부, 청년가구의 경우 90%) 이내


※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혼인기간 7년이내인 가구(3개월내 결혼예정자 포함)
※ 청년가구 : 연소득 5천만원(기혼자인 경우 부부합산) 이하, 만19세 이상 34세 이하(보증신청인 기준)인 가구
※ 보증부 월세의 경우 보증금에서 임대차기간 전체 월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적용 (단, '20.7.10 이후 보증 신청시(기간연장 포함) 1주택자인 경우 최대한도 2억원(기간연장시 1주택 보유한 경우 2억원 초과대출보유분 감액 필수)

※ 단, 갱신 임대차계약 체결 후 신규대출 신청시에는 임차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 한하여 증액된 임차보증금 범위 이내에서 대출 신청 가능.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출신청시기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5개월 이내(전세금반환보증 만기일과 대출기간은 일치해야 함)
  • 임대차 계약기간은 반드시 1년 이상이어야 함
  • 전세금반환보증 만기일과 대출기간은 일치해야 함
  • 보증서 기일이 연장된 경우 그 기일까지 연장가능
  • 만기일시상환, 이자는 매 1개월 단위로 납부(후납)

▶ 대출대상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

 

▶ 대출신청시기

- 신규임차계약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일 전 신청
- 갱신임차계약 : 갱신계약시작일 전 신청
※ 대출실행 당일(주말 또는 공휴일 이사시 익영업일까지) 임차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후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대출금리

 

 

- 기준금리 : 변동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 : CSS(개인신용평점시스템) 산출금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대상 대출금에 해당하는 경우 연 0.01%~ 연 0.2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우대금리: 최고 연 2%

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체결건의 「부동산 구입자금/전세자금대출 신규(채무인수포함)」 취급시[대상상품 : 우리아파트론, 우리부동산론, 우리전세론)] : 연 0.20%

전세금 반환보증

▶ 대출취급조건 - 아래의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이 1년 이상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이하, 그외 지역 4억원 이하일 것
  • 공인중개업자와 함께 작성 날인 한 전세계약일 것 
  • 임차주택의 선순위채권(근저당권설정금액 등)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임차주택의 선순위채권(근저당권설정금액 등)과 전세보증금의 합산액이 주택가액 이내일 것
  • 임차주택에 권리침해사항(가압류,가처분,가등기,신탁등기, 전세권 등)이 없을 것
  • 임차인이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인 경우 취급불가
  • 임차주택은 미등기 건물이 아닐 것
  • 손해보험사 권리보험증권 발급 가능한 자

 

▶ 보증료

- 반환보증 : 보증금액의 연0.128%(아파트) / 연0.154%(아파트 외)
- 특약보증 : 대출금액의 연 0.031%

담보, 중도상환해약금

 

▶ 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특약보증서 100% 담보 

- 전세보증금반환채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채권양도 통지 또는 승낙 필요)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시 대출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다르게 부과

  • 중도상환대출금 X 해약금요율 X (만기까지 남아있는 기간 ÷ 대출기간)
  • 해약금요율 : 대출취급 후 2년 이내 상환시, 고정금리 0.7%, 변동금리 0.6%
  • 대출취급 후 2년 초과 상환시 : 면제

필요서류

- 소득 입증 가능한 서류,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주민등록 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 신분증 등

유의사항

  • 대출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으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99-5000 또는 1588-5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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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우리은행 우리전세론전세금안심대출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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