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생계급여 대상자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이며,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분들의 경우 제외됩니다.
또한,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소득 등 고려하여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생계급여 중지 조건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경우,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지급 중단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은 정부24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을 때 해당됩니다.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이야기 합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2년 | 194만4812 | 326만85 | 419만4701 | 512만1080 | 602만4515 | 690만7004 |
<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
(단위 : 원/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1년 | 91만3916 | 154만4040 | 199만1975 | 243만8145 | 287만8687 | 331만4302 |
’22년 | 97만2406 | 163만43 | 209만7351 | 256만540 | 301만2258 | 345만3502 | |
주거급여 (중위 45%) |
’21년 | 82만2524 | 138만9636 | 179만2778 | 219만4331 | 259만0818 | 298만2871 |
’22년 | 89만4614 | 149만9639 | 192만9562 | 235만5697 | 277만1277 | 317만7222 | |
의료급여 (중위 40%) |
’21년 | 73만1132 | 123만5232 | 159만3580 | 195만516 | 230만2949 | 265만1441 |
’22년 | 77만7925 | 130만4034 | 167만7880 | 204만8432 | 240만9806 | 276만2802 | |
생계급여 (중위 30%) |
’21년 | 54만8349 | 92만6424 | 119만5185 | 146만2887 | 172만7212 | 198만8581 |
’22년 | 58만3444 | 97만8026 | 125만8410 | 153만6324 | 180만7355 | 207만2101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2021년 146만 2887원에서 2022년 153만 6324원으로 인상되었으며, 1인 가구는 54만 8349원에서 58만 3444원이 되었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지급되며 가구원수별 기준금액과 소득인정액을 확인해보면 최종 지원되는 급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40%에 해당되는 대상자에게 개인의 부상, 질병 출산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되는데 급여대상 항목에 포함되는 의료비 전액을 지원(본인 부담금 제외)합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하이며 생계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활동 지원비를 지급하게 되는데요. 2021년 대비 21.1% 인상되어 초등학교 33만 1000원, 중학교 46만 6000원, 고등학교 5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라졌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10월 부터 근로능력이 없는 등 생계활동이 힘든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측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을 폐기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가구의 재산 소득 환산금액과 실제 소득을 합하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되어 이에 따라 2022년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8만3444원 이하,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3만632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를 신청해도 부모 또는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렇게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는 저소득층의 생계 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바꾼다는 데 큰 의미를 가지게 되며, 이제까지 생활이 힘들어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대상자가 수급자로 책정돼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인기준 235만5,697원까지 상향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가 지원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2022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5%)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인가구 : 894,614원
- 2인가구 : 1,499,639원
- 3인가구 : 1,929,562원
- 4인가구 : 2,355,697원
- 5인가구 : 2,771,277원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는데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인경우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하고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합니다.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 지급.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합니다.
-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게 되며,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선하고 있는데요.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연 4% 적용)을 지원중입니다.
▶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1인 가구 | 310,000원 | 239,000원 | 190,000원 | 163,000원 |
2인 가구 | 348,000원 | 268,000원 | 212,000원 | 183,000원 |
3인 가구 | 414,000원 | 320,000원 | 254,000원 | 217,000원 |
4인 가구 | 480,000원 | 371,000원 | 294,000원 | 253,000원 |
5인 가구 | 497,000원 | 383,000원 | 303,000원 | 261,000원 |
6인 가구 | 580,000원 | 453,000원 | 359,000원 | 309,000원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게 됩니다..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 사이트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마이홈 홈페이지 http://www.myhome.go.kr
기초생활 수급 관련
여기까지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