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등 주거 트렌드가 변화되고, 소득 대비 높은 집값, 개선된 공간 활용성 등으로 중소형 주택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분양시장도 중소형 공급이 주를 이루는 모습인데요. 부동산R114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분양된 아파트 10채 중 9채 이상이 전용 85㎡ 이하 중소형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10월 현재까지 전국에서 분양된 아파트(임대 제외) 총 23만4737가구 가운데 전용 85㎡이하 가구비중은 93.9%(22만 452가구)에 달하며,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권역별로 전용 85㎡ 이하 분양가구 비중은 수도권 95.2%와 지방 92.7 모두 압도적으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다만 면적 구간별로는 차이를 보였는데, 올해 10월까지 수도권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전용 60㎡이하 가구 비중은 44.0%로 지방(18.5%)에 비해 더 크게 나왔습니다. 반면 전용 60~85㎡이하 구간의 가구 비중은 지방(74.2%)이 수도권(51.2%)에 비해 큽니다.
지방에 비해서 수도권에서 소형아파트 분양가구 비중이 큰 데에는 높은 집값과 대출규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수도권은 지방보다 아파트 가격 수준이 높은 반면 대출규제 강화로 수요가 가격부담이 덜한 중소형에 집중됐고, 이에 따라 공급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같이 중소형 아파트 공급이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주택 수요를 만족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는 집값 부담이 작은 소형 아파트로의 수요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소형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를 견인하는 분위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동산R114가 조사한 올해 1월~10월 현재까지의 면적 구간대 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에 따르면, 수도권과 지방 모두 전용 60㎡이하 소형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인가구 증가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실수요자들의 중소형 선호가 이어지는 추세여서, 아파트 공급시장의 중소형 집중현상도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비교적 저렴한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NH농협은행 정부지원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주택도시기금) 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농협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국민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정부지원 주택구입대출 상품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의 경우 70백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출한도, 기간
▶ 대출신청자격 -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분이 해당됩니다.
1.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인 세대주(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고객*
가.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신청 가능)
나.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신청 가능)
2.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경우
3.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고객(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대출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경우
▶ 대출한도
-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 최대 260백만원 이내
- 신혼가구 : 최대 220백만원 이내
- 일반가구 : 최대 200백만원 이내
-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최대 150백만원 이내
▶ 대출대상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매매로 구입하는 경우
- 담보주택 평가액 500백만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직계존속 및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
- 담보주택 평가액 300백만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 이하)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0년, 15년 20년, 30년 (분할상환 상품으로 대출 기한연장 불가)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또는 원금)균등분할상환
- 체증식분할상환(대출신청인이 만 40세 미만이고, 고정금리대출일 경우만 선택 가능)
- 약정된 납부일자에 매월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 상환
대출금리, 중도상환수수료
▶대출금리
<일반가구 기준금리>
- 기본금리 : 연 1.85% ~ 2.40% (2021.05.27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50% 미만인 경우에는 1.50%를 적용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기준금리>
- 기본금리 : 연 1.55% ~ 2.10% (2021.05.27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1.20% 미만인 경우에는 1.20%를 적용
▶ 우대금리: 다음 항목 중 한가지 항목 적용 가능
- 우대금리1 :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0.5%p, 장애인·다문화·신혼가구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 0.2%p
* (‘18.09.14 이후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해당 분양권 등을 처분한 경우 생애최초 우대금리 적용 제외) - 우대금리2 : 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1년(3년) 이상이고 12회차(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0.1%p(0.2%p) 또는 청약(종합)저축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3년)이상 0.1%p(0.2%p)
* (단,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 선납은 포함) - 우대금리3 : 국토교통부 부동산전자계약 체결 0.1%p (2021.12.31.까지 접수분에 한해 적용)
- 우대금리4 :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에(2019.12.31.신규접수분부터 적용)(2019.12.30.이전 취급된 기존계좌는 2018.09.28.부터 2019.12.30.까지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5%p, 2자녀가구 0.3%p, 1자녀가구 0.2%p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2019.12.31. 이후 자녀수가 증가한 경우 다자녀가구 0.7%p, 2자녀가구 0.5%p, 1자녀가구 0.3%p의 우대금리 적용
- 대출금리는 대출기간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가능
▶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 중도상환수수료율(1.2%) ×[(3년-대출경과일수)/3년]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경과 후 상환 시 면제
부담비용(수수료)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농협은행과 대출신청인 각 50%씩 부담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만원 (대출신청인 부담금 3만5천원)
-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대출신청인 부담금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대출신청인 부담금17만5천원)
▶담보취득 또는 해지 비용
- 담보주택 근저당권설정 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비용은 대출신청인이 부담
다만, 정확한 국민주택채권매입 관련 비용은 실행일(근저당설정일)에 확정
- 대출 상환에 따른 근저당권말소(감액) 등기 비용은 대출신청인이 부담
▶보증료
- 모기지신용보증(MCG) 보증료 : ‘21.01.22 현재 0.1%~0.2%, 공사의 보증료 운용규정에 따라 변동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하는 경우 : 은행이 부담한 근저당권설정비용과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보증료 또는 보험료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거 대출신청인이 비용 지급
필요서류, 유의사항
▶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실명확인증표)
- 매매(분양)계약서 또는 등기권리증
- 매매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및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사업)관련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소득입증 서류 <본인 및 배우자>
▶ 추가서류
- 우대금리 확인서류 :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확인원·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단독세대주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자 확인서류 :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 배우자(예정자)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 기타 : 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 존재 시), 매각결정통지서(경·공매 낙찰 시)
▶ 유의사항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자산정보를 수집하여 대출 실행 전 자산심사 기준이 초과하는 것으로 판정된 경우 대출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받은 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채무인수,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결혼예정자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제출 시 기한의 이익 상실 및 대출금 상환)
-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은행 및 타금융기관의 기존 대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용관리대상정보 등록 및 농협은행 대출심사기준에 따라 대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디딤돌대출을 받은 차주는 대출실행이로부터 1개월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를 은행에 제출하고, 전입한 날로부터 1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만약 전입세대열람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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