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의료보장지원금,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보상금 2022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의료보장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이하로 소득이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해당되는데 지원혜택으로는 생계급여, 의료급여,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금품을 지급하여 생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데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원 신청한 계좌로 매월 20일 입금되고 있습니다.

2022년 생계급여 대상자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487만 6290원 대비 5.02% 인상된 512만 1080원이며,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분들의 경우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또한, 최저생계비와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서 소득 등 고려하여 1인당 월소득이 90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부수급자로 선정되며 생계급여 중지 조건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경우,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지급 중단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가구 중 약 70%는 1인 가구로 기초생활수급 대상 여부에 대한 1인 가구의 관심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특히 2022년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자가 확대되고 기초연금 지급액도 인상돼 꼼꼼히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의료급여는 올해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가 폐지되었는데 소득과 재산이 낮으면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비를 산정하지 않도록 기준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1인 가구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77만7925원 이하면 신청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내용중에서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보상금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의료보장 - 요양비

요양비?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 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료급여기관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현금을 직접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양비의 종류

▶ 의료급여기관을 이용이 어렵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질병 · 부상 · 출산(임신 16주 이상의 사상 포함)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의료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가정 출산의 경우 자녀당 2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임차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급여대상) 중증의 만성심폐질환자 등 산소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90일 동안의 적절한 내과적 치료를 받고, 별도의 검사 기준을 충족한 환자 및 호흡기 1 · 2급 장애인이 해당.
  • (급여기준) 가정용(월 12만원), 휴대용(월 20만원) 지원.

▶ 만성신부전증환자가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 · 사용한 경우 해당 비용이 지원됩니다.

  • (급여대상)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해당.
  • (급여기준) 복막관류액(약가기준액 內 실 소요액),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1일 10,420원)이 지원. 

▶ 자가도뇨(自家導尿)가 필요한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소모성 재료를 구입 · 사용한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합니다.

  • (급여대상)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해당.
  • (급여기준) 1일 최대 6개 인정/ 급여상한액 9천원/일이 지원.

▶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 · 사용한 경우 해당 비용을 지원합니다.

  • (급여대상) 당뇨병환자 및 임신중 당뇨병 환자가 해당.
  • (급여기준) 제1형 1일 2,500원, 제2형 19세미만 · 임신중 당뇨병 인슐린 미투여자 1일 1,300원. 인슐린 투여자 1일 2,500원, 제2형 19세이상 1일 900원~2,500원 이 지원.
    * 연속혈당측정용전극의 경우 제1형 당뇨병환자 70,000원/주

▶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급여대상)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에 고시된 상병으로, 상병별 진단기준과 검사항목을 충족하고, 임상증상과 이산화탄소 분압 검사 결과를 통해 인공호홉기가 필요하다고 전문의로부터 확진받은 사람이 해당됩니다..
  • (급여기준) 혼합형 535,000원/월, 압력형 · 볼륨형 356,000원/월 등이 지원.

▶ 인공호흡기 사용하는 사람 중 기침유발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급여대상)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별표4의2] 제1호(희귀난치성질환) 및 제2호(만성호흡부전이 동반되는 중추신경계 질환)의 상병으로 인공호흡기 사용자가 호흡기 질환 병력 확인 및 호흡기능검사에서 최고호기 유량 측정 결과 최대기침유량이 250L/min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 (급여기준) 월 16만원이 지원됩니다. 

▶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대여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 (급여대상)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고시] [별표1]에 고시된 상병으로, 상병별 진단기준과 검사항목을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 (급여기준) 지속형 76,000원/월, 자동형 89,000원/월, 이중형 126,000원/월 등이 지원.

기초의료보장 - 건강생활유지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외래진료시 건강생활유지비 명목으로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건강생활유지비의 지원대상자로는 1종 수급권자 전체가 해당됩니다. 단, 본인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 본인부담 면제자 :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금액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액은 1인당 매월 6천원 지원되고, 수급권자별 건강보험공단 가상계좌에 매월 1일 입금됩니다. 수급권자는 외래 진료시 본인부담금을 건강생활유지비로 우선 납부(건강생활 유지비 선(先)차감 의무)합니다.

환급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남는 경우 다음해 상반기 수급권자에게 환급하게 되는데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기간이 있는 장기입원 수급자는 해당 기간 분(매 1개월 당 6,000원)을 지급 제외하여 환급되니 참고하세요.

 

기초의료보장 - 본인부담보상금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기준 금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초과금액 만큼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하게 되는데요.

본인 부담 상한금 - 기준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2종 수급자 :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지급제외 조건

▶ 타 사업에서 지원되는 경우 지원금액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지급(이중지급 금지)
▶ 100/100 본인부담 진료비
▶ 비급여 항목
▶ 의료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부당이득금 징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까지 보건복지부의 정책 기초의료보장 내용 중 요양비, 건강생활유지비, 본인부담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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