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만련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정부의 서민지원 대출상품 중 하나인데요. 디딤돌대출은 보금자리론 등 서민들이 저금리로 장기간 대출을 이용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따른 금리 인상이 계속되고 있어 대출을 가지고 있거나 새롭게 대출을 알아보는 분들이 이지비용 부담을 상당하게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고금리 시대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은 서민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알고있어야 하는 대출 상품이겠습니다.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6000만원 이하 (생애최초, 신혼, 2자녀 이상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 모기지 상품으로 5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려는 경우 최대 3억1천만원까지 대출 실행이 되는데요. 일반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금리가 낮고 대출기간은 최장 30년으로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자금대출인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상품의 자격, 조건, 금리 등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대출대상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되며,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요.
①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②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③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④(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⑤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인 자
⑥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대출금리
- 소득수준(부부합산연소득)과 대출기간(10년, 15년, 20년, 30년)에 따라 연 2.15%에서 3.00%까지 금리가 적용되는데요.

▶ 금리우대 (중복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추가 우대금리사항이 4가지 있으며 중복해서 적용가능합니다.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인 경우(본인, 배우자)
②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 0.1%(2022.12.31 신규접수분)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대출한도
- 대출한도는 아래 조건 중에서 작은 금액에서 산정되는데요. 각 조건별로 해당되는 부분까지 한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① 최고 2.5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7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원 이내)
중도(조기)상환수수료
3년 이내 조기(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서는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내에서 부과하게 됩니다.
- 조기상환수수료=조기상환원금×조기상환수수료율(1.2%) × [(3년-대출경과일수)/3년]
대상주택,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기준 85㎡(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 지역은 100㎡)이하 주택이 대상이며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 주택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방식 중 선택하여 상환하게 됩니다.
대출 비용,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 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취급은행
- 우리은행
- KB국민은행
- IBK기업은행
-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대출 서류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서류
-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유의사항
- NICE신용평가의 CB정부가 350점 이상이어야 디딤돌대출 취급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보금자리, 고정금리 대출
지금까지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 상환방식, 금리, 한도, 필요서류 등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