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정부의 대출규제를 받는 지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은 비규제 지역으로 수요자들이 몰리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정부는 지난해 12월에 지정했던 '조정대상지역'현황을 유지키로 결정하였는데, 20년 12월에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에서 부산9곳, 대구7곳, 광주5곳, 울산 2곳 등 전국 총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이들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9억원 이하 50%, 9억원 초과 3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비규제지역은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 비율을 발판 삼아 내집 마련에 나서려는 수요자들이 몰려가고 있는데요.
특히 비규제지역 내에서도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단지들의 경우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로 인기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대출의 경우 액수가 크다보니 이자 부담도 큰 것이 사실인데요. 다만 건설사에서 이자 부담해주는 중도금 무이자 단지들은 입주때까지 중도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청약의 마지막 관문이자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아파트 분양가를 지불하는 것인데요. 금액이 큰데다 대부분 선분양, 후입주인 만큼 입주하기 전까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크게 3단계로 나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도금을 연체하게 되거나 잔금을 치르지 못하게 되면 내집마련의 꿈을 코앞에서 놓칠 수도 있으니 청약전 자금계획을 꼼꼼히 세울 필요가 한데요. 시중 여러은행에서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신한은행 중도금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중도금대출
신한은행 중도금대출은 분양계약금을 지급한 분양계약자 및 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 분담금의 회차별로 지급하는 중도금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입니다.
대출자격, 대출한도
▶ 대출자격 - 분양금을 지급한 분양계약자로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출대상에 해당됩니다.
- 주택사업자로부터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
-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조합주택(재건축, 재개발)의 조합원
- 분양(조합)주택 전매로 분양계약을 승계한 자
- 오피스텔 및 상가를 분양 받아 분양 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한도 - 분양가 또는 조합원 분담금의 중도금 범위내 단, 지역별, 담보물 별LTV 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 및 기한연기 등 - 대출기간은 당해 주택(조합주택)의 입주예정일까지 연기가능하며 단, 공사지연 등 부득이한 경우 소유권이전시까지 연기 처리 가능하니 유의하세요.
상환방법, 대출금리, 중도상환해약금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 휴일에 인터넷뱅킹 등을 통한 원금 상환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
- 기준금리 : 사업장별 별도 선정금리
▶ 연체이자율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연체가산이율로 적용
- 연체가산이율은 연3%로 함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15%로 함.
▶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 X 중도상환해약금률 X 대출잔여일수/ 대출기간
※ 중도상환해약금률은 사업장 단위로 별도 책정됨
※ 대출잔여일수 및 대출기간은 3년을 초과하더라도 3년으로 함
대출비용, 유의사항
▶ 대출비용
- 보증료 : 보증서 관련 보증료는 대출신청인이 부담
-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 신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대출신청인이 각각 50%씩부담하게 됩니다.
▶ 유의사항
- 대출금리는 사업장별 차등적용되며, 대출이자 미납 및 대출 만기 후 미상환시에는 여신 거래약정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 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의 여신비적격자에 대하여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가계대출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1577-8000)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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