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의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최근들어 반전세 등 월세를 낀 임대차 거래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세 품귀에 따른 치솟는 가격으로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오른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임차인들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반전세 계약으로 돌아서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에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계약일 기준)은 총1만2천567건으로, 이 중에서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은 39.4%(4천954건)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전달(35.5%, 7월)보다 3.9%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흔히 반전세로 통칭하는 월세, 준월세, 준전세의 비중은 작년 7월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셋값이 큰폭으로 상승하면서 임대료도 함께 오르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부동산수석전문가는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갱신 거래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크게 줄었으며, 보증금인상률이 5%로 제한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월세 낀 반전세의 형태 임대차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보통 전세나 월세로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 월세보다는 전세로 집을 구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지만 전세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매월 월세를 지불해야 하는데요. 정부에서는 매월 지불해야 하는 월세비용이 부담스러운 사회취약계층이나 사회초년생들에게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포스팅에서는 우리은행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 신청자격, 한도, 상환방법, 필요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저소득 계층에게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정부에서 저리로 지원하는 대출이며,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이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대상주택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자산기준 * 2.88억원 이하인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산기준 = (부동산 + 자동차 +금융자산 + 일반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로 다음의 우대형 또는 일반형 하나에 속해야 합니다.
[우대형]
①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 부모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경우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③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자
④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경우
⑤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자 포함)인 경우
⑥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인 경우
[일반형]
①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 대상주택
- 형태상 제한 없음 (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도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한도, 대출기간, 상환방법, 대출금리
▶ 대출한도 - 월세한도 내에서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가 총 960만원까지 가능하며 단, 임대인 통장으로 지급시 연 단위(최대 480만원)로 최대 2회 지원가능합니다.
▶ 대출기간 - 2년으로 설정(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가산금리 없으며, 2회차부터는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을 기준으로 일반형 25%(우대형 10%)상환 또는 0.1% 가산금리 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금리
- 우대형 : 연 1.0%, 일반형 :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2021. 07. 01 기준]
-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햇 연체이율 적용
필요서류, 거래제한
▶ 필요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신청 대상에 따라 아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서류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①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②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1개월 이내 확인분)
③ 근로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근로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④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⑤ 자녀장려금 수급자 :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자녀장려금 사실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⑥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 재직 또는 사업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⑦ 주소지관할 지자체에서 확인한 주거급여수급자 증명서
- 주민증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 거래제한
- 대출 취급 부적격 고객(연체대출금 보유,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 고객, 상품 대상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고객 등)은 대출이 취급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을 받은 후 자산심사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산기준이 초과된 경우 가산금리 또는 금리를 변경 적용하기로 합니다. [자산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이 2.92억원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취급된 금리에 연 0.1%p가산하며, 1천만원 초과시 신규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본건 대출접수일 기준으로
- 주택도시기금포털(http://nhuf.molit.go.kr) 공시된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 기한연장, 상환방법, 우대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이 불가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자산 산출기준은 부동산, 일반자산, 자동차,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일반부채 및 금융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기타사항
- 전(월)세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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