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 내용, 신청방법- 2022년 알아보시죠.

저소득층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서울시에서는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취약 주택을 대체할 ‘안심주택’을 2026년까지 1만 6400가구 공급하기로 하였는데요. 판잣집과 비닐하우스에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향후 안심주택, 안심지원, 안심동행 3개의 축으로 주거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약자와의 동행을 주요 과제로 내걸고 안심소득을 발표한 데 이어 2번째로 선보이는 ‘안심 정책’입니다.

첫번째로 반지하 주택은 정비 또는 매입하여 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하였는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이력이 있는 반지하를 우선적으로 사들일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지원 사업이란 저소득층이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도록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제도를 ㅣ이야기 하는데,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계속해서 거주가능하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 일반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에 해당됩니다.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전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장애인
    - 2쉰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
  •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장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39세 청년이 대상(단, 혼인 중인 경우 제외)
    - 1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정의 청년,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등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청년
  •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신혼부부는 2가지로 구분
    - 신혼부부 1: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맞벌이의 9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혼부부2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의 120% 이하)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1순위 :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3순위 : 1순위가 아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각구
  • 다자녀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사업대상지역에서 두 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
    1순위 :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등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자 70% 이하인 가구
  • 소년소녀 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사업 지원대상
    소년소녀가정·대리양육가정·친인척위탁·일반가정위탁 및 교통사고유자가정 등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 퇴소 5년 이내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선정기준

저소득층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으로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세대별 주민등록표 세대주,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직계비속) 및 다음의 사람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인 경우 가능합니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가구 : 2,991,631원
  • 2인가구 : 4,562,535웡
  • 3인가구 : 6,240,520원
  • 4인가구 : 7,094,205원
  • 5인가구 : 7,094,205원
  • 6인가구 : 7,393,647원
  • 7인가구 : 7,778,023원

▶ 자산 기준

총자산 : 215백만원(소득2분위 영구임대), 292백만원(소득3분위 국민임대, 행복주택 신혼부부), 254백만원(30~39세가구 행복주택 청년), 72백만원(30세미만가구 행복주택 대학생)

자동차 가액  : 2,497만원(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2,797만원(공공분양, 공공임대, 장기전세)

신청방법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접수

추가정보

전화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1600-1004

웹사이트 :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기초생활 수급 관련

└ KB국민은행 기초생활수급자(사회적배려 대상자) 정부특례보증 국민임대보증금, 전세자금대출 자격
└ 2022년 차상위 계층조건, 의료비 혜택, 신청방법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혜택 -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내용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보장 - 의료급여 신청대상, 방법, 본인부담금 내용
└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및 부양의무자 기준
└ 사회적 취약계층 이동통신요금 감면제도
└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 요금감면(통신,TV수신료,자동차검사수수료)
└ 복지서비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 저소득층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주거급여 대상, 신청방법,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여기까지 저소득층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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